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 (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14., 2023.7.14., 2023.12.20.>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4.>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8.14.>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4.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6. 삭제 <2019.8.14.>7.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8. 민간단체 주관의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2. 현충일 행사비 지원3.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4.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5. 부여군 보훈회관에 등록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비 지원 <신설 2023.12.20.>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및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2.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시설이용료 면제 및 감면3.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