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7 시행 2019-06-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 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가목 1) 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소유․ 사용기준1.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0㎡이상 나. 사 무 실 : 10㎡이상 다. 주 차 장 : 15㎡이상 2. 사업소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며, 당해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소유․ 사용기준1. 사업소 부지 및 시설은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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