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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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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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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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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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2.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의 경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3.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4.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부여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무)

제5조(구성 및 임무) 대책본부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관리 총괄, 대책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경제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4.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ㆍ수습을 주관하는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5.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반 업무를 총괄한다.6. 실무반은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이 되며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6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8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 비상단계의 실무반 업무와 역할은 별표 3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재난안전상황실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9조(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부여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4와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충청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상황판단회의)

제10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④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1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3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1조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제14조(개인ㆍ위치정보 요청ㆍ제공 및 이용)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ㆍ위치정보를 요청ㆍ제공 및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총괄조정관2.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장, 상하수도사업소장3. 기능별 협업부서의 과장4. 부여소방서장(단, 소방서장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5. 부여경찰서장(단,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6.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16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7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군수는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요청)

제18조(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재난현장 조치)

제19조(재난현장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20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군수는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21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군수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남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①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대책본부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상한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비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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