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관 직 명본 청군 의회제1관서 (사업소,직속기관)그 밖의 관서 ・임시관서읍・면
회계책임관행정지원홍보국장----
징수관행정지원홍보국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재무회계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 · 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지원홍보국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사무과장관서의 장-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회계과장, 각 담당관 · 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과장 각 과(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지원홍보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감사담당관----
부채관리관소관 담당관・과장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담당관----
통합지출관재무회계과장----
지출원경리팀장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의정팀장지출업무팀장-읍・면의 지출업무팀장 (과장 직제가 있는 읍은 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정팀장세입업무담당자세입업무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담당관・과 서무업무담당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회계과 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3., 2024.12.18.>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적관리소 읍․면제1관서를 제외한 부여군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5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5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일상경비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검사(수)자 실·과 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실·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제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제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제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제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제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제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제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가능 한 물품으로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위탁기관의 물품취득일 경우 담당부서 물품관리시스템 등록과 물품대장 별도 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검사(수)자와 입회자가 같을 경우 입회자를 과 직제순으로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재요령〉두(2)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뒷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별지 제2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기 성 부 분 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부분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인) 실·과 직 성명 (인) 부여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인) 실·과 직 성명 (인) 부여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인) 실·과 직 성명 (인) 부여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인) 실·과 직 성명 (인) 부여군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 약 금 액금 원 (금 원)준 공 금 액금 원 (금 원)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 고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인) 실·과 직 성명 (인) 부여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인) 실·과 직 성명 (인) 부여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인) 실·과 직 성명 (인) 부여군 (분임)재무관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현장감독공무원 실·과 직 성명 (인) 검 사 자 실·과 직 성명 (인) 실·과 직 성명 (인) 부여군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준 공 검 사(감 독)조 서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주 민 참 여 감 독 자 감 독 조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상기 공사의 주민참여감독자로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민참여감독자 직위 : 
 성명 : (인)
부 여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부여군수는「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수의계약과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0.22., 2023.1.3., 2024.5.16.>1. 추정가격이 4억원을 넘는 종합공사 <개정 2023.1.3.>2. 추정가격이 2억원을 넘는 전문공사 <개정 2023.1.3.>3.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공사 <개정 2023.1.3., 2024.5.16.>4.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개정 2023.1.3.>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는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따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한 건에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한 건에 500만원 이하인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의 기타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3.>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그 밖에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경우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그 밖에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경우③ 기타관서에 직무를 위임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부여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군수,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 2022. 8. 19., 2023.1.3., 2026.4.23.>1. 부군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한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3., 2026.4.23.>2. 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밖에 한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3.> <개정 2026.4.23.>3. 담당관ㆍ과장: 한 건에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3.1.3., 2026.4.23.>② 제1관서의 장은 한 건에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0.22.>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재정사항합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0.22., 2022. 8. 19.>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 등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기준액 범위(한 건에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개정 2021.10.22.], <개정 2021.10.22., 2023.1.3.>1.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2. 소규모 용역 및 임차3. 인쇄물의 제작②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의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고, 훈령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1-1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0.22.> <개정 2023.1.3.>③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소모품을 구매할 때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는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2.>④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인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생략하고 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인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반드시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직무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가 처리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직무대리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등)

제10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등)① 물건의 매입 및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본조신설 2021.10.22.]② 재무관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또는 검수에 필요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3.>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에 따라 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직접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자(물품운용관)와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④ 소관업무 팀장은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관급자재의 검수조서는 조달청이 지정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서식의 여백에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⑤ 별지 제2호서식 공사ㆍ용역의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및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1. 계약금액 2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소관업무 팀장2. 계약금액 1억원 초과: 소관업무 팀장 및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3.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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