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25 시행 2024-04-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허가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충전시설 반경 50m 이내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시설 및 배치 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 충전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별표4〕제1호가목1)의 다), 라), 마)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 유지 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ㆍ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고,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저장용량 1천톤 이상의 저장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허가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시설 및 배치 기준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2.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18㎡ 이상으로 할 것 다.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것(다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는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1〕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30m 이내에는 용기보관실을 설치 할 수 없다. 4. 사업소 부지 내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4. 25.>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 그 밖의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1.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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