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9-18 시행 2023-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 업 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비 고
구 분 업 종사용구분(㎥/월)㎥당 단가(원)비 고
가 정 용․ 1 ∼ 20620
가 정 용․ 21 ∼ 30940
가 정 용․ 31 이상1,360
일 반 용․ 1 ∼ 50970단, 학교(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
일 반 용․ 51 ∼ 1001,500단, 학교(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
일 반 용․ 101 ∼ 3001,980단, 학교(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
일 반 용․ 301 ∼ 5002,600단, 학교(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
일 반 용․ 501 이상2,820단, 학교(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한하여 사용량 구분 단계를 2단계까지만 적용
대중탕용․ 1 ∼ 500870
대중탕용․ 501 ∼ 1,0001,420
대중탕용․ 1,001 ∼ 1,5002,000
대중탕용․ 1,501 이상2,180
전용공업용․ ㎥당1,1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서산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비고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2

[별표 2] <개정 2023.9.18.>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물속의 불용성 부유 물질)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경과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 (미부과)38-(C)<10 미부과19-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 (미부과)38-(C)<10 미부과7151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신축 후 1년 이내 건축물5 (미부과)71212(C)>10 전체부과5175신축 당시부터 10㎥/일 이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과 형평성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오수량 : ㎥/일)

비고 :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별표 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6

부과기준수집․운반 수수료
기본요금 : 1,000리터까지15,000원
1,000리터 초과 100리터 마다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1. 12. 12>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 수거식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별표 8

읍ㆍ면ㆍ동동ㆍ리비 고
팔 봉 면 지 곡 면고파도리 도성 2리 도성 3리고 파 도 우도, 분점도 저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제23조 관련)

별지 서식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 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 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 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준 공 검 사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 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 및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장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3.9.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3.>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13.12.10, 2019.10.10.>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 3. 3.>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1.12.12>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④ <삭제 2015.6.30.>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①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 3. 3.>

제8조(일시사용신고)

제8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9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파내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파내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물의 준공검사 등)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인공물의 준공검사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인공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7. 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3.8.9>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8.9>

제13조

제13조 <삭제 2013.8.9>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8.9>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10.10.>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3.8.9>

제15조의3(소멸시효)

제15조의3(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채권) 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 3년2. (채무) 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 5년[본조신설 2019.10.10.]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개정 2017. 3. 3.>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10.10.>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미루어서 계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루어서 계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관리단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3.8.9>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개정 2013.8.9>※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오수발생량 산정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버린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후 건축(시설)물 준공 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12>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3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제23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거가 어려운 별표 8의 섬지역을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한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1.12.12>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2.12>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11.12.12>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2(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4조의2(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신설 2016.1.25>

제25조(감면 등)

제25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20.5.29.>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7. 3. 3.>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삭제 2013.8.9>4.<삭제 2013.8.9>5.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가구 <신설 2017. 3. 3.><개정 2021.3.25.>6. 비영리목적의 공공기관<신설 2017. 3. 3.>7.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지역의 사용자<신설 2018. 11. 2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신설 2020.5.29.>②<삭제 2013.8.9>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 7. 8.>

제28조(연체료 및 독촉)

제28조(연체료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10.10.>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체납액의 100분의 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3.><개정 2019.10.10.>③ 제1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0.10.>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3. 3.>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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