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서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의 회제 1관서읍·면·동기타 관서
회 계 책 임 관자치행정국장----
징 수 관경제산업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읍·면·동장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세정과장, 징수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자치행정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읍·면·동장-
분 임 재 무 관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경제산업국장----
채 권 관 리 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읍·면·동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부 채 관 리 관소관 실・과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담당관----
통 합 지 출 관회계과장----
지 출 원경리담당의정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 입 금 출 납 원세입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 담당세무업무담당서무담당과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주무담당-각 과 주무담당-서무담당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실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25.>
 서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담 당: 6급이상의 팀장
담당자: 6급이하 실무담당자
지출원: 지출업무담당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업무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 의회사무국 ○ 농업기술센터 ○ 보건소 ○ 종합사회복지관 ○ 문화시설사업소 ○ 서산버드랜드사업소 ○ 시립도서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20. 5. 4.)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별표 3] 회계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1백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2천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2천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개정 2020. 5. 4.)
회계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별표 4]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 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전 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 5천만원 이상, 기타는 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 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 액
7. 시의 수입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 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 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개정 2020. 5. 4.)
예산부서와의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원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특별회계, 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변경계약을 포함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0.9.25.> <개정 2024. 5. 10.>1. 추정가격 기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그 밖에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의 공사2.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 및 조달청 종합쇼핑몰, 조달계약 요청은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지급금ㆍ부담금ㆍ보조금ㆍ전입금의 징수결정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 환부 결정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5. 건당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ㆍ감면 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의 직무 중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오납금의 반환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ㆍ감액 결정③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 중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 매입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전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출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을 매입할 때2.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 구매③ 시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시장, 국ㆍ직속기관장, 실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1. 부시장가.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2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ㆍ직속기관장가.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품의 매입다. 그 밖에 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ㆍ사업소장가.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시의회의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 9. 25.>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과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경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9. 25.>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 중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의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 9. 25.>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제8조(출납사무의 인계)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25.> [제목개정 2024. 9. 25.]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9. 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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