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 외에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수거 용기를 비치 및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③ 보건소장 및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④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