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05 시행 2019-06-0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 1일 사용료 산정 기준표

구 분구 분산 정 기 준비 고
고정비 (A)감가상각비취득금액/내용연수 10년/12월/30일
고정비 (A)유지보수비감가상각비의 5퍼센트 적용
변동비 (B)전 력 비전력 사용량 × 전기기본요금
변동비 (B)연 료 비경유 사용량 × 경유단가
변동비 (B)수 도 비상수도 사용량 × 수도요금
변동비 (B)재 료 비완제품 생산수량 × 포장재 원가
시설 사용료시설 사용료A + B1,000원 미만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공시설 1일 사용료 산정 기준표

 ※ 1. 상기 사용료는 1일 8시간 사용 기준임.(사용 시설 사전테스트 및 세척, 소독 시간 포함) 
 2. 전기기본요금은 한국전력 전력량 요금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연료비는 연료 구입당시 가격을 적용한다.
 4. 수도요금은 아산시 수도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전력비, 수도비는 누진율을 적용치 아니한다.
 6. 시설 사용료는 제품유형별 1일 원재료 기준량에 대비한 금액을 징수한다.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사용신청서

접수번호-접수확인접수확인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1. 신 청 자1. 신 청 자접수확인접수확인
업체명(농가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사용자성명/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시설 (장비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시간( )일간 ( )시간
가 공 농 산 물원료량(kg)원료량(kg)가공유형가공유형가공유형가공유형가공유형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아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아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아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아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아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아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아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신청자는 아래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아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시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2. 가공시설 및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본인의 부주위로 파손되었을 때는 실비수리 보상한다. 3. 개발용으로 생산할 경우 절대 판매하지 아니하고, 판매용일 경우 제품 생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적, 위생적, 제품관리 사항 등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시설(장비) 사용 허가 대장

일련 번호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시설 (장비)사용자사용자사용료 (원)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시 간사용시설 (장비)주소성명사용료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제2조(사용료)①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사용료는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제품별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센터 시설(장비)사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에서 30%를 감경한 금액으로 한다.② 가공센터 생산제품 유형별 사용료는 매년 1월에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제3조(사용신청 양식)

제3조(사용신청 양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공센터를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사용 희망일 5일전 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공센터 운영 소관 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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