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제10조 관련)

구 분대 상산 정 방 법
오염도폐수 등제4조에 따른 유입처리 승인받은 폐수 등의 배출농도
오염도사업장의 오수(BOD + TOC + SS) = 285㎎/ℓ
오염도주거지역의 생활하수(BOD + TOC + SS) = 570㎎/ℓ
유 량오․폐수 등제4조에 따른 유입처리 승인받은 오․폐수 등의 유량
유 량주거지역의 생활하수입주예상 가구수 × 4인 × 0.2톤/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12.24.>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제10조 관련)
1. 산출공식
 AS = (P×R)×
 ○ AS: 업소별 시설설치 부담금
 ○ P: 처리시설 소요비용
 ○ R: 물가상승율
 ○ BLs: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일)
 ○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 물가상승율(R) = 해당년월의 물가지수 ÷ 준공년월의 물가지수
 ○ 해당년월: 배수설비 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년월: 처리시설 준공년월
 ○ 물가지수: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지수
 나.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 (BOD+TOC+SS) × 유량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제16조 관련)

(3) R: 물가상승율 =부과전년도 물가지수
(3) R: 물가상승율 =준공년도 물가지수
구 분a비 고
폐 수1.5
오 수1.0
BOD 값 (㎎/ℓ)b비 고
BOD ≤ 300 300 < BOD ≤ 400 400 < BOD ≤ 500 500 < BOD ≤ 600 600 < BOD1.0 1.2 1.4 1.6 2.0
TOC 값 (㎎/ℓ)c비 고
TOC ≤ 270 270 < TOC ≤ 360 360 < TOC ≤ 450 450 < TOC ≤ 540 540 < TOC ≤ 630 630 < TOC1.0 1.3 1.6 2.0 2.5 3.0
SS 값 (㎎/ℓ)d비 고
SS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1.0 1.2 1.4 1.6 2.0
T-N 값 (㎎/ℓ)T-P 값 (㎎/ℓ)e, f비 고
T-N ≤ 40 40 < T-N ≤ 80 80 < T-N ≤ 100 100 < T-N ≤ 120 120 < T-NT-P ≤ 10 10 < T-P ≤ 15 15 < T-P ≤ 20 20 < T-P ≤ 30 30 < T-P1.0 1.2 1.4 1.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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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12.24.>
사용료 산출기준(제16조 관련)
 
1. 산출공식
 

 가. BS: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드는 월간비용

 1) M: 월간 사용료 = 운영관리비 + 시설 재투자 적립금
 가) 운영관리비: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 관리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 개선충당금: 시설물과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와 배출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E = (F × R ××)
 (1) E: 시설 개선충당금 월 부담액
 (2) F: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시설설치비
 
 
 2) BLi: 비용부담 대상자 중 배출사업자의 유입 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 부하량이 유입 승인 오염 부하량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 배출 오염 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 승인 오염 부하량(㎏)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 1/1000
 3) F(Li):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 부하량으로서 유량과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 1/1000
 가) Qi: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 a, b, c, d, e, f: 유량과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2) BOD 계수
 

 (3) TOC 계수
 

 (4) SS 계수
 

 (5) T-N, T-P 계수
 

2. 유량과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을 때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 산정을 원할 때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때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때
 ○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 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때 채수 횟수는 배출 오염 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 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하루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할 때에 사업소장은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유량 조사와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 직원의 참석하에 시행하고 참석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석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참석을 지연시킬 때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73 mg/ℓ(기숙사 200 mg/ℓ)
 ∙ TOC 143 mg/ℓ(기숙사 170 mg/ℓ)
 ∙ SS 166 mg/ℓ(기숙사 200 mg/ℓ)
 ∙ T-N 36 mg/ℓ(기숙사 36 mg/ℓ)
 ∙ T-P 6.4 mg/ℓ(기숙사 6.4 mg/ℓ)
3. 단지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산정기준
 가. 오수량 유량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을 사용하되,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비용부담금 
 ○ 예산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예 산 군 수 귀 하
구비 서류구비 서류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5.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6.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7.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담당공무원 확인 사항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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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량: ㎥/일 2. 월간 일평균 폐수 배출농도 BOD: ㎎/ℓ, TOC: ㎎/ℓ, SS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일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변경)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공사실시 설명서 2.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3.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4.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5.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6.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7.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 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7호서식] 납부고지서

(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납부자 통보용) 부담금 영수증(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부과기관 보관용) 부담금 영수필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 납부고지서(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 납부고지서(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 납부고지서(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 납부고지서(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 납부고지서(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 납부고지서(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 납부고지서(수납기관 보관용) 부담금 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년 ( 월))년 ( 월))년 ( 월))년 ( 월))산단명산단명제 호제 호제 호년 ( 월))년 ( 월))년 ( 월))년 ( 월))산단명산단명산단명산단명제 호제 호제 호년 ( 월))년 ( 월))년 ( 월))산단명산단명
제 호제 호제 호년 ( 월))년 ( 월))년 ( 월))년 ( 월))산단명산단명제 호제 호제 호년 ( 월))년 ( 월))년 ( 월))년 ( 월))산단명산단명산단명산단명제 호제 호제 호년 ( 월))년 ( 월))년 ( 월))산단명산단명
(관)(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관)(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납 부 자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납 부 자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납 부 자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상 호(사업장)
납 부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납 부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납 부 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
부담금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부담금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부담금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부담금액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부담금액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부담금액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설치부당금
부담금액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부담금액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부담금액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시설개선충당금
부담금액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부담금액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부담금액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운영관리비
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계획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금월오염량
산단산단귀업소귀업소산단산단귀업소귀업소%산단산단귀업소귀업소귀업소산단산단산단귀업소귀업소%산단산단귀업소귀업소산단산단귀업소%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인) 예 산 군 수 귀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징수관징수관징수관징수관서명서명취급자취급자취급자서명서명「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납부자) (인) 예 산 군 수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서명서명기장기장기장서명서명「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오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8호서식]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납부할 비용부담금의 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부담금의 종류부담금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부담금가산금가산금금 액금 액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예 산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12.24.>

[별지 제9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장)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구 분체 납 기 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설치부담금설치부담금
사 용 료사 용 료
기본부과금기본부과금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과(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과(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과(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과(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과(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과(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경제과(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12.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2., 2021.12.24.>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제2조(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① 사업자는「예산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등의 유입 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2024.12.2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구가 있을 시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변경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 지역의 생활하수, 오·폐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과 제3항에 따른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등)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등)①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7.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 부터 배수설비 설치의 사전승인(변경)신청이 있을 시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시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매립)하기 전 이에 대한 적정 설치 여부를 군수에게 검사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2.>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구조)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1. 배수관은 최소 안지름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8. 31.>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관 지름이나 관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8. 31.>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유량계와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2.>

제6조(배수설비 설치 공사와 관리)

제6조(배수설비 설치 공사와 관리)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배수설비 설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사용중인 배수설비의 관로 부식, 접속 불량, 누수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신고 등)

제7조(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신고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7.15>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제8조(유량조정조 등의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라 오·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시간당 최대 오·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일평균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아 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9조(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등)

제9조(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조례 제9조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를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량계 등의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를 점검하고 교정(Calibration)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 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제10조(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2.12.>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면제)

제11조(설치 부담금의 면제)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 따라 공동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입되기 이전 처리 용량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의 설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12.>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개정 2018.2.12.>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12조(설치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제12조(설치 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개정 2018.2.12.>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자가 설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납부일은 고지한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개정 2018.2.12.>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1억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설치 부담금을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

제13조(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

제13조(위ㆍ수탁 협약 체결 등)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시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소장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8.2.12.>

제14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14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2. 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하였을 때3. 위ㆍ수탁 운영 관리 협약을 위반 하였을 때4.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 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였을 때

제15조(사용료 부담 대상자)

제15조(사용료 부담 대상자)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 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8.2.12.>

제16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제16조(사용료의 산출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2.12.>

제17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제17조(사용료의 부과방법 등)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알리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2.12.>② 제1항에 따른 납부 대상자는 사용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8.2.12.>

제18조(사용료 추가 징수)

제18조(사용료 추가 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 처리에 장애를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 유발자인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7.15>

제20조(시설 개선충당금의 요구)

제20조(시설 개선충당금의 요구)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업소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등 시설 개선충당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군수에게 이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21조(배출부과금의 부담)

제21조(배출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7.15>

제22조(배출부과금의 부과범위 등)

제22조(배출부과금의 부과범위 등)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제3호에 따라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할 때에는 제16조의 산출기준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제때에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출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개선충당금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23조(납부 의무의 중단)

제23조(납부 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상 사업장의 폐업, 도산,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 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을 중단하였으면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

제24조(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①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에 나누어 내는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 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5.7.15>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이를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15.7.15>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로 부족한 부담금을 시설 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즉 시 시설 개선충당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2.>⑤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게 유예ㆍ체납금액에 상응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이의신청)

제25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부담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② 군수가 부담금을 잘못 부과하여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5.7.15>

제26조(가산금)

제26조(가산금) 군수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7.15>, <개정 2018.2.12.>

제27조(부담금의 독촉 등)

제27조(부담금의 독촉 등)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을 납기가 지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그 납부기한은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8조(강제징수)

제28조(강제징수) 군수는 사업자가 조례 제24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설 개성충당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조례 제25조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2.12.>

제2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사업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계획량, 오·폐수 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제30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사업소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즉 시 알려야 하며, 군수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1.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사람2. 조례 제13조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제31조(유입 처리 승인의 취소처분)

제31조(유입 처리 승인의 취소처분)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 지시, 그 밖의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는 유입 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사무의 위임)

제32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2. 제9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지도3.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유량ㆍ오염 농도의 측정 <개정 201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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