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1통500
2. 채용신체검사서〃500
3. 일반진단서〃500
4. 특별진단서〃2,000요양신청용,병사용
5. 사체검안서〃2,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2,000
7. 사망진단서〃500
8. 총포, 중기, 운전면허신체 (적성)검사서〃500
9.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500
10. 1통추가발급〃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표(제5조제1항관련)

[별표2] 제증명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

구 분검 사 항 목검사구분비고(수가적용)
건강진단서○ 기왕력, 작업경력, 자각증상 타각증상, 혈압, 체중, 시력, 청력, 신장, 색신, 혈액형 ○ 흉부X-선 촬영 ○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 ○ 피부질환 ○ 뇨일반검사 ○ 매독검사 ○ 간기능검사 ○ 빈혈기본 진료 사업장 (기관)별 관련검사보건기관 방문당수가 요양급여총액 (기본진료) + 검사 항목별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기관 단가적용
채용신체 검사서○ 신체검사 (신장, 체중, 시력, 혈압 등) ○ 뇨일반검사 ○ 간기능(GOT,GPT)검사 ○ 혈액형검사, 빈혈 ○ 흉부X-선 촬영기본 진료 및 관련 검사보건기관 방문당수가 요양급여총액 (기본진료) + 검사 항목별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기관 단가적용
건강진단 결과서○ 관계 법령에 의함기본 검사3,000원
총포ㆍ중기ㆍ 운전면허, 신체 (적성)검사서○ 관계 법령에 의함기본 검사보건복지부 고시 보건기관 1회 방문당 수가 (요양급여 총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4.30.>
각종 증명 등 발급 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제5조제2항관련)
1. 각종 증명 등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
 가.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 등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하고,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사항목별 검사에 대하여 실시하며 추가되는 검사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기관 단가를 적용한다.
 나.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검사하게 되는 각종 검사 및 방사선 진단 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기관 1회 방문당수가(본인부담액)만을 징수한다.
 다.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 기본진료만으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 총포ㆍ중기ㆍ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의 진찰료는「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보건기관 1회 방문당수가(요양급여 총액)를 징수한다.
 마.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한다.
2.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

[별표 3]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가(제4조 관련)

구 분기 준금 액
유료 예방접종1회당백신 구입원가
골밀도 검사1회당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와「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그리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와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2.05.11, 2014.6.30., 2025.4.30.> [전문개정 2019.4.15]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진료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 중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의료 보험료 수가 기준 액을 적용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외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4조(그 밖의 수가)

제4조(그 밖의 수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 예방접종과 골밀도 검사 등에 드는 비용을 별표 3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5조(증명 수수료 등)

제5조(증명 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6.30>② 제1항의 증명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과 검사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05.11, 2019.4.15>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감면)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1. 응급환자를 옮기거나 진료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의 순회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의 방문 진료 <개정 2014.6.30>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 <개정 2014.6.30>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6. 예산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 <개정 2014.6.30>7.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6.30>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8. 예산군 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 <신설 2007.12.27>9.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 <신설 2007.12.27> ,<개정 2014.6.30>10.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설 2021.7.30.>② 군수는 제1항제6호와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4.15>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와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소재지 외의 곳에 위치한 보건진료소는 현금 10만원 한도 내에서 수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산군 금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단서신설>, <개정 2014.6.30>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진료비 등을 감면 받은 자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1> , <개정 2014.6.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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