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및 군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사도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5조제2항과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23.>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