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

지 역 등 급지 급 액지 급 액비 고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갑 지609,000 이하518,000 이하
을 지695,000 이하614,000 이하
병 지791,000 이하710,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
(월지급액 단위 : 원)
○ 각 지방 자치단체별 해당지역
․ 갑 지 : 시(5개시)
․ 을 지 : 병지군을 제외한 11개군
․ 병 지 : 서천, 청양, 서산, 당진(4개군)
○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격인정
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1,012,000 이하673,000 이하
4 년 이 상1,006,000 이하667,000 이하
3 년 이 상1,000,000 이하661,000 이하
2 년 이 상995,000 이하656,000 이하
1 년 이 상689,000 이하650,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월지급액 단위 : 원)
비 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금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금액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별표 5]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
하수, 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 는 시설근무자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제3조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 중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일반직과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7.15, 2018.12.31>1. 일반직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전문직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07.15>4. 수의직렬 공무원 등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8.12.31>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업무와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07.15, 2018.1.30, 2018.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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