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1 시행 2024-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제한지역<개정 2021.4.15.>

구 분해당지역·구역
전부 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일부 제한구역○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 주택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젖소, 말, 양, 염소, 사슴 : 1,000m 이내
일부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소, 젖소, 말, 양, 염소, 사슴 : 600m 이내
일부 제한구역○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제한거리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제한 거리의 두 배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4. 15>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제한 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축사 관리를 위한 주택은 제한 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50m이내로 한다. 
 4.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 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5. 직선거리는 지적 또는 임야도상 거리를 말한다.

[별표 2]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축종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축종공통시설개별시설
소 (말포함)축사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우사는 톱밥우사이어야 한다. ·우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축사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돈사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과 집진닥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메추리축사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축사내에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또는 집진닥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축사주변에 악취저감 수종으로 차폐수를 식재해야 한다.·견사는 악취저감용 안개분무시설 설치 또는 악취저감제 살포용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 시설기준 (제3조제5항 관련)

[별표 3]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개정 2021.4.15.>

구 분축종축종축종축종축종
구 분한·육우젖소양 (염소 포함)사슴말
축사규모1,200㎡ 이하2,000㎡ 이하1,485㎡ 이하1,350㎡ 이하1,35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4. 15.>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용기준(제3조제3항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 지침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중규모 범위 내

[별표 4] 축종별 악취등급(제3조제6항 관련)

악취등급축종
1등급돼지
2등급닭, 오리, 메추리
3등급개
4등급젖소
5등급소(말포함), 사슴, 양, 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축종별 악취등급(제3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5., 2023.8.1.>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염소·메추리를 말한다. <개정 2015.12.21>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을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 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6.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하며, 호소 등으로 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2.21, 2021.4.15.>③ 누구든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23., 2021.4.15.>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농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기존 축산농가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가가 기존의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각 허가·등록·신고 면적의 범위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같은 읍ㆍ면ㆍ동 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단, 기존 축사는 신규 축사 준공 전까지 폐업 및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3.>2. 천안시에서 축산분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다만,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1회에 한한다. <신설 2018.4.23.>④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4.15., 2024.2.1.>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두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개, 양, 사슴과 20수 이하의 닭, 오리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8.4.23.>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 중인 가축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6.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7.『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동물사육(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8.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거나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8.4.23.>9.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승마체험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두 미만의 말(교배 등을 통해 말을 생산·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함)” 단, 천안시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표2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⑥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4와 같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18.4.23., 개정 2021.4.15.>⑦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5.>가.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ㆍ범위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3조의2(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소ㆍ젖소)축사 이전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소ㆍ젖소)축사시설로서, 기존 배출시설을 전부 폐업ㆍ철거하고 기존 허가ㆍ신고 면적 규모 이내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하되 같은 읍ㆍ면ㆍ동 내 지역에 이전ㆍ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전될 축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주민들로부터 70퍼센트의 동의를 얻는 경우와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토지 등의 보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1.]

제3조의3(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특례 등 적용예외)

제3조의3(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특례 등 적용예외) 국가나 천안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용 시설 주변에 축사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단서 및 제3조의2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3.11.1.]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제4조(가축사육의 금지 등) 시장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육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1. 하천 등에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금지2.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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