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별표

[별표 1]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신설 2021.4.15.>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 계 보 고 서◦ 공사개요 - 목적, 규모, 금액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등)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 사전 조사사항 ◦ 주요 시공계획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개략 공정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 경제분석 ∙ 공사비 산출 ∙ 유지보수비 ∙ 경제분석 - 기타사항
구 조 및 수 리 계 산 서◦ 주요 구조계산서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토 질 조 사 보 고 서◦ 토질개황 ◦ 개략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등) ◦ 개략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개 략 설 계 내 역 서◦ 설계설명서 ◦ 개략공종별 내역서 ◦ 개략 수량산출 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 면 종 류축 척사 항
설 계 도 면위 치 도 종 단 면 도 및 평 면 도 횡 단 면 도 구 조 물 도 부 대 시 설 도 조 경 도 기 타1/50,000~1/5,000 축척지형도 1/1,200~1/3,000 1/100~1/200 1/100~1/200 1/100~1/200 1/200~1/500주변지형지물 표기 주요시설물 종평면도 주요 횡단면도 주요구조물 계획도 표준도등 주요 부대시설도, 주요 가시설물 도면 주요 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도) 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 계 보 고 서◦ 공사개요 -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등 ◦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등) -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 사전조사사항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 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경제분석 ∙ 공사비 산출 ∙ 유지보수비 ∙ 경제분석 - 기타사항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조 및 수 리 계 산 서 토 질 조 사 보 고 서 공 사 시 방 서◦ 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수리모형 실험결과 - 내진설계 ◦ 토질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세부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 세부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 부 록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 위치도(S=1/25,000) - 토질조사위치 상세도(S=1/1,2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 단면도 - 시추조사 및 동적 콘관입시험결과 주상도 -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하상골재, 석산골재) ◦ 주요 시방내역 - 공사시방서 작성지침 참조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 면 종 류축 척사 항
설 계 도 면위 치 도 종 단 면 도 및 평 면 도 횡 단 면 도1/50,000~1/5,000 1/1,200~1/3,000 1/100~1/200주변지형지물 표기 주요시설물 종평면도 주요 횡단면도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 면 종 류축 척사 항
설 계 도 면구 조 물 도 부 대 시 설 도 조 경 도 기 타1/100~1/200 1/100~1/200 1/200~1/500세부 구조물도 세부 부대시설도, 세부 가시설물 도면 세부 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등 조경설계 기준참조) 기타 필요한 도면 설계설명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수량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계보고서 구조 및 수리 계 산 서 토질조사보고서 공 사 시 방 서1. 공사개요 ◦ 전체공사에 대한 개요 -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 설계변경 개요(사유서)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 내용 2. 변경계획 및 방침 가. 위치선정 나.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다. 세부조경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등) 3. 사전조사사항 4. 세부시공계획 5. 자재사용계획 6. 세부공정계획 7. 세부 공사비 산정 8.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 변경 세부 구조계산서 -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 변경구조 설계사유 및 근거 ◦ 변경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구 분도 면 종 류축 척사 항
설 계 도 면 설 계 내 역 서위 치 도 종 단 면 도 및 평 면 도 횡 단 면 도 구 조 물 도 부 대 시 설 도 조 경 도 기 타1/50,000~1/5,000 축척지형도 1/1,200~1/3,000 1/100~1/200 1/100~1/200 1/100~1/200 1/200~1/500전면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면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기타 필요한 도면 변경세부설계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기타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목 록도 면 및 목 록 표
사 전 조 사 사 항지 반 및 기 초 등 에 관 한 사 항∙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토질현황, 시설물 현황등)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교통, 수용인원, 장비등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등)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 ∙기초 토질에 관한 의견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개 요건 축 계 획 서∙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 개략공사기간등)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주차장 규모(차량대수, 면적) ∙인접건물현황(개략 주변현황도)
개 요
개 요
개 요계 획 및 방 침∙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 과정 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수평, 수직동선 계획, 방재계획, 기타
개 요
개 요
개 요배 치 도1/100이상∙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폭(대지와 도로와의 접한 길이 및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기존건축물과의 구별 ∙대지의 고저차 ∙조경계획 ∙대지의 종, 횡단면도
개 요
개 요
개 요주 차 계 획 도1/100이상∙법정 주차면적 대비 주차공간 계산표 ∙옥외 및 지하주차장 도면, 주차배치도
계 산 서구 조 계 획 서∙구조계획, 설계근거 기준, 구조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적용, 구조형식의 선정 및 선정근거, 각부 구조계획, 골종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 구조, 지방구조 기타, 주요 구조부재의 개략단면 산정계산서, 내진구조 계획 개요(다만, 해당건물에 한함), 토질개황,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단면가정
공 사 비 개 산 서공 사 비 개 산 서∙공정별 개략공사비 산정
안 내 도부 근 안 내 도1/200이상∙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투 시 도투 시 도임 의
마 감실 내 외 마 감 재 료 표∙바닥, 천장, 내벽, 외벽, 측벽, 지붕부위의 마감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평 면 도각층 평면도1/100이상∙1층 및 기준층 평면도 ∙기둥, 벽, 창문등의 위치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복도, 계단 ∙승강기의 위치 ∙내외 주요 벽체의 중심선 표시 ∙공법상, 구조상 특징이 있는 주요치수 (구조이음, 신축이음 등의 위치)
입 면 도입 면 도 ( 정 면 도, 배 면 도 , 좌‧․ 우 측 면 도)1/100이상∙2면 이상의 입변계획 ∙외부 마감재료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기재 ∙문, 창의 위치표시(바닥 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단 면 도종 , 횡 단 면 도1/100이상∙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 전체를 설명,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층고 및 천장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나타냄
시 공 계 획 서공 정 별 관 리 선 정 계 획 등∙시공개요(공사시방서 개요 포함) ∙공정관리계획, 공법선정계획, 재료선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양중관리계획등)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공 사 비 개 산 서개 략 공 사 비∙개략공사비 산정
개 요설 계 설 명 서∙공사개요(규모등) ∙사전조사사항 ∙주요 시공계획
평 면 도평 면 도1/100이상∙주요시설물과 관련한 토목 계획도
대 지 종 ‧ 횡 단 면 도토 목 공 사 를 위 한 개 략 종‧횡단면도1/100이상∙대표적인 주된 부분 단면도
토 목 공 사 계 획 도토 목 공 사 계 획 도1/100이상∙개략 토공계획 ∙대지경계, 대지현황, 고저현황
지 질 조 사지 질 조 사 서∙현황도(실측도)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개 요설 비 계 획 서임 의∙설계조건(각종 설비 및 건축주 요구조건) ∙각종 설비별 계획 개요 -공조(냉난방, 환기등) -위생(급수, 급탕, 배수, 소화, 가스등) -기타 ∙기자재 시방개요 ∙설비부하 및 장비용량 개산
계 통 도계 통 도〃∙공조, 위생, 기타설비 덕트 및 배관
평 면 도각 종 평 면 도〃∙옥외배관 ∙설비기기의 배치 ∙방열기, 급배기, 환기구의 배치 ∙기준 및 특수층의 덕트 및 배관(단선표시)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개 요설 비 설 명 서∙전기설비 개요 -각종 설비(전력, 통신, 방재 및 기타)에 대한 설명 ∙수‧변전 및 배선설비에 관한 설명 ∙특수공법 및 시설에 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계 산 서전 기 설 비 계 산 서∙각 실(방)별 조도기준 ∙수전설비의 개략 용량 계산서
시 방 서공 사 시 방 서 ( 전 기 설 비 )∙주요공사 시방내용
공 사 비 개 산 서공 사 비 개 선 서∙개략공사비 산정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개 요설 비 설 명 서∙통신설비 개요 - 각종설비(전화, TV 및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특수공법 및 시설에 관한 설명 ∙유지관리 고려에 대한 설명
계 산 서통 신 설 비 계 산 서∙전화 회선수 산출계산서 ∙TV 전계강도 계산서 ∙엠프용량 계산서
시 방 서공 사 시 방 서 ( 통 신 설 비 )∙주요공사 시방내용
공 사 비 개 산 서공 사 비 개 선 서∙개략공사비 산정
계 통 도각 종 통 신 설 비 의 계 통 도∙간선계통도(전화, TV설비 및 기타)
평 면 도각 종 통 신 설 비 의 평 면 도1/100이상∙전화설비, TV 공청설비 및 필요한 설비의 경우 단위평면도를 포함
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목 록표 지∙공사명, 작성년월, 건축사사무소명
목 록
목 록
목 록도 면 목 록 표∙공사구분, 도면목차, 도면번호(페이지)
사 전 조 사지 반 조 사 및 기초등에 관한 사 항∙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등), 지내력 산출근거, 지하수위,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과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등
개 요계획 및 방침∙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과정설명), 시설물 종합배치계획, 수평‧수직동선계획, 방지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등
개 요
개 요
개 요설 계 설 명 서∙건축공사 개요 ∙주차설계 ∙배치설계 ∙평면, 입면, 단면계획 ∙구조설계 ∙조경설계
개 요
개 요
개 요배 치 도1/100이상∙기본설계시 배치도와 상이부분 및 상세부분 표현
개 요
개 요
개 요부 분 배 치 도1/50이상∙상기사항(배치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필요시 작성)
개 요
개 요
개 요주 차 설 계 도1/100이상∙축척,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재료등
계 산 서구 조 계 산 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 축 물)∙세부계산서(내진설계 포함)
시 방 서공 사 시 방 서∙공사시방서 작성요령 참조 ∙유지관리계획서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공 사 비 명 세 서공 사 비 명 세 서∙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를 작성
안 내 도부 근 안 내 도임 의∙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조 감 도조 감 도임 의∙필요한 경우에 한함
투 시 도투 시 도임 의∙주변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미관
주 변 현 황 도 배 치 도임 의 1/600이하∙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 폭,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관계 및 동선처리, 심의대상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주차장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면 적 표건 축 면 적 산 출 표∙각층 면적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마 감실 내 외 마 감 제 료 표∙바닥, 천장, 내‧외벽, 지붕등 마감재료
평 면 도각 층 평 면 도 상 세 도1/100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축척, 방위, 각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장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전시대, 병원침대등 객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입 면 도정 면 도 , 배 면 도 좌 ‧ 우 측 면 도1/100이상∙축척, 개구부, 옥상돌출부, 재료, 기타 ∙주요 내외벽 마감선 치수기재 ∙문‧창 위치표시(바닥높이와의 상관관계 표시)
단 면 도주 단 면 도 ( 종 ‧ 횡 단 으 로 2 면 이 상 )∙구조 전체를 설명‧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층고 및 천장내 배관을 위한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나타냄
전 개 도천 장 평 면 도 벽 입 면 도∙각층 단면도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상 세 도주 단 면 상 세 도1/5~1/50 이상∙주요부분 상세표시
상 세 도
상 세 도
상 세 도개 별 실 평 면 ,단 면 상 세 도〃∙설치상세도
상 세 도
상 세 도
상 세 도계 단 평 면 , 단 면 상 세 도〃∙설치상세도
상 세 도
상 세 도
상 세 도기 타 상 세 도 (굴 뚝 및 부 착 시 설 물 등 )〃∙설치상세도
상 세 도
상 세 도
상 세 도셔 터 , 핏 트 , 발 코 니 등 의 부 분 상 세 도〃∙주요부분 상세표시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구 조 도각 부 배 근 상 세 도1/30이상∙철근의 종류 및 배근형식, 보강근의 위치
구 조 도
구 조 도
구 조 도각 부 구 조 단 면 도 ( 라 멘 도 )1/30이상∙각종 주철근 및 보강근의 종류, 배근방법
구 조 도
구 조 도
구 조 도각 부 구 조 상 세 도1/5~1/50
구 조 도
구 조 도
구 조 도기 초 ‧ 기 둥 ‧ 보 ‧ 슬 라 브 ‧ 콘 크 리 트 벽 일 람 표1/30이상∙기둥의 크기, 층별기호 ∙철근의 지름표시
구 조 도
구 조 도
구 조 도구 조 부 재 조 립 도∙P.C철골 및 트러스등
구 조 도
구 조 도
구 조 도구 조 부 재 접 합 상 세 도∙P.C철골 및 트러스등
구 조 도
구 조 도
구 조 도창 호 일 람 표1/50이상∙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구 조 도
구 조 도
구 조 도각 종 창 호 평 면 도1/100이상∙모듈, 제작치수, 적용위치
단 지 계 획보 행 자 및 차 량 동 선 도1/600∙단지 내‧외 보행 및 차량 흐름도 ∙각 시설물의 위치도 등
조 경 부 분조경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상세도면 일체 토목상세도1/50이상∙축척,조경면적 또는 녹지면적산출, 수종등 식재 계획‧휴게시설(광장, 휴게소, 파고라, 원두막, 의자등), 놀이동시설(놀이터등), 체육시설, 환경조형시설(조각, 상징탑), 기타(잔디, 휴지통, 안내판 분수, 벤치, 등산로, 담당, 화단, 음료수대)등 ∙조경시설물의 위치, 크기, 포장등 기타사항
조 경 부 분
조 경 부 분
조 경 부 분배 식 평 면 도1/200이상∙수종, 수형, 수목의 규격, 식수량, 식수면적 계산표 등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개 요설 계 설 명 서∙흙막이 구조 ∙단면상세 ∙옹벽구조
시 방 서공 사 시 방 서 에 포 함
공 사 비 명 세 서공 사 비 명 세 서∙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 명세서 작성
현 황 도현 황 도∙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평 면 도각 종 평 면 도1/100이상∙세부 시설물 계획도
대 지 종 ‧ 횡 단 면 도대 지 종 ‧ 횡 단 면 도1/100이상∙세부 종‧횡단면도
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배 치 도배 치 도임 의∙기본설계시 표시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계 통 도계 통 도〃∙각종 설비용 덕트 및 배관 - 공조설비(냉난방, 환기등) - 위생설비(급배수‧급탕‧소화‧가스등) - 기타 설비
평 면 도각 종 평 면 도1/50이하∙옥외배관, 옥외 공동구 ∙각층 설비용 덕트 및 배관 ∙기계실 덕트 및 배관확대 ∙장비일람표
상 세 도상 세 도1/5~1/50∙주요 샤프트, 핏트, 내‧외덕트 및 배관 ∙주요부분 상세도
계 산 서각 종 계 산 서∙각종 설비부하 및 용량계산
공 사 비 명 세 서공 사 비 명 세 서∙각종 설비별 공사비 명세서
시 방 서공 사 시 방 서 ( 기 계 설 비 )∙특기사항 - 기기의 메이커 리스트 - 특수공법 및 시험법 - 시공도의 종류 및 축척지정 - 공사시방서의 적용범위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개 요설 계 설 명 서∙전기설비 개요 - 각종 설비(전력, 방재 및 기타)에 대한 구성 과 기능에 대한 설명 ∙수‧변전 설비에 관한 수전방식, 배치 및 감시제어에 관한 설명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에 대한 설명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개 요
개 요
개 요배 치 도1/100이상∙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 상세도등
계 산 서전 기 설 비 계 산 서∙조도 계산서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용량 계산서 ∙발전기용량 계산서 ∙축전지설비등의 용량계산서
시 방 서공 사 시 방 서 ( 전 기 설 비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 사 비 명 세 서공 사 비 명 세 서∙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명세서 작성
계 통 도각 종 전 기 설 비 의 계 통 도∙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간 선 도옥 외 간 선 도1/20이상∙전력, 방재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전력, 설치방법, 설치상세도등
수 ‧ 변 전 설 비 도수 ‧ 변 전 설 비 도1/100이상∙수‧변전 설비의 결선도, 평면도, 입면도, 기타 설치 상세도
설 비 배 치 도각 종 전 기 설 비 의 배 치 도1/100이상∙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개 요설 계 설 명 서∙통신설비 개요 - 각종 설비(전화, TV 및 기타)에 대한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개 요
개 요
개 요배 치 도1/100이상∙전화설비, TV공청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 규정
계 산 서통 신 설 비 계 산 서∙전화선 회수 산출계산서 ∙TV 전계강도 계산서 ∙엠프용량 계산서 ∙기타 필요한 계산서
시 방 서공 사 시 방 서 ( 통 신 설 비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공 사 비 명 세 서공 사 비 명 세 서∙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명세서 작성
간 선 도옥 외 간 선 도1/20이상∙전화설비, TV 공청설비 및 기타 설비에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설치방법, 설치 상세도등
설 비 평 면 도각 종 통 신 설 비 의 배 치 도1/100이상∙전화설비, TV 공청설비 및 기타 설비에 대한 배선도와 결선도
기 타∙기타 필요한 도면
구 분작성도면축 척표 기 사 항
설 계 변 경 일 반 사 항설 계 설 명 서∙전체 공사에 대한 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내용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 내용) -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율등 - 수평‧수직동선계획, 세부배치, 평면, 입면계획 등 - 세부공정계획 - 세부자재계획 - 공법 비교검토
구 조 계 산 서∙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시 구조계획서 내용)
토 질 조 사 서 공 사 시 방 서공 사 비 명 세 서∙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 ∙기초구조 설계변경시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공사시방서
설 계 도 면부 근 안 내 도임 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조 감 도 또 는 투 시 도임 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베 치 도1/600이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건 축 물 내 의 미 감 표∙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평 면 도 , 입 면 도 ( 4면 )1/50이상또는1/100이상∙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주 단 면 도1/100이상∙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기 초 , 기 둥 , 보, , 지 붕 구 조 도 , 각 종 시 공 상 세 도1/100이상 1/50~1/30∙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
설 계 도 면각 종 구 조 단 면 상 세 도 및 배 근 상 세 도1/50~1/30∙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 계 설 명 서∙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주요생산설비, 주요 유릴리티 설비, 복리후생 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등 실시설계 내용 ∙설계변경 개요(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 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량등 - 주요 유릴리티 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수공사비 비교 검토 - 변경사항 비교검토
공 사 시 방 서∙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 계 계 산 서∙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주요 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주요 유릴리티 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작업능력, 싸이클 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 부하 계산서
구 분도 면 종 류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 계 도 면일 반 사 항 배 치 도 계 통 도 평 면 도 단 면 도 기 계 실 입 체 단 면 도 옥 외 공 동 구 상 세 도 기 타∙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 〃 〃 〃 〃 〃 〃 〃
구 분표 시 하 여 야 할 사 항
설 계 설 명 서∙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와 변경 내용 ∙설계변경 개요 - 각종 설비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등 - 계장설비 - 특수한 공법기준 -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방안 등
설 비 계 산 서∙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통신설비 계산서 - 각종 통신설비의 세부계통도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용량 계산서 - 축전지 설비용량 계산서 - 전압강하 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 기타 채택된 설비용량계산서, 선실계산서등
공 사 시 방 서∙변경설계에 대한 시방사항
설 계 도 면∙원 설계도에 변경내용 표시
구 분규격(m/m)지 질소요부수비 고
기 본 설 계 ( 설 계 도 면 )A(841×1,189) 또는 A(594×841)청사진용 감 광 지부
실 시 설 계 ( 설 계 도 면 )A(841×1,189) 또는 A(594×841)〃부
각 종 서 류 ( 설 계 설 명 서 등 )A(257×364) 또는 A(211×297)갱지이상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1. 4. 15.>
기본설계‧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1. 토목분야
가. 기본설계
-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주요한 설계기준, 구조물형식선정, 단면결정등), 개략시공방법, 공정계획, 공사비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2.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 건축계획시의 제반조건과 요구사항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재료, 공사비, 공사기간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1) 건축일반

<비고>
① 설계설명서(설비분야포함)에는 개요, 사전조사사항, 공사비개산서, 개략공정계획, 주요설비 및 자재계획등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
② 표준설계도서의 심의도면에는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 실현을 위한 시공계획서 및 관계도면 작성
- 지반 및 기초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개요작성시 지역특성 및 자연조건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표준모델 도면(단지 및 건축계획, 건축, 기계, 전기‧통신설비)을 5종 이상 제출
- 건축허가(건축협의 포함), 사업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에 대한 설계도서 구분 제출
2) 지하주차장‧옹벽등 토목

3) 건축기계설비

4) 건축전기설비

※ 비 고:건축통신설비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건축통신설비

나. 실시설계
1) 건축일반
 -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시공에 필요한 사항과 시공자가 공사비의 내역명세를 작성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비 고
① 설계설명서(설비분야포함)에는 개요, 사전조사사항, 공사비계산서, 세부공정계획, 세부설비 및 자재사용계획등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
② 기본설계에 대한 표준설계도서의 설계심의 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2) 지하주차장‧옹벽등 토목

3) 건축기계설비

4) 건축전기설비

※ 비 고:건축통신설비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건축통신설비

6) 설계변경

다. 기계설비

라. 전기‧통신설비

7)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부수

[별표 2]설계배점기준<신설 2021.4.15.>

전 문 분 야배 점 내 용배 점비고
1. 시설물계획가. 사전조사사항 나. 위치 및 배치계획 다. 시설물 규모 및 형식선정 라. 시공성 및 공정계획 마. 조경 및 공정계획 바. 신기술 및 에너지 절약 사. 공사시방서 및 기타30~60
2. 구조계산가. 구조물의 단면결정 및 구조물 안정성 나. 구조계산내용 다. 신기술, 전산 및 기타15~30
3. 수문 및 계산가. 수문 및 수리계산 나. 전산 및 기타0~30
4. 토질 및 기초가. 토질조사 및 시험 나. 기초구조의 선정 및 안정성 검토 다. 신기술, 전산 및 기타15~30
5. 기계설비가. 설비시스템 선정 나. 위생, 냉난방 설비 다. 자동제어 및 유지관리 라. 에너지 절약 및 기타0~10
6. 전기설비가, 설비시스템 선정 나. 전력, 조명, 소방 및 자동제어 설비 다. 에너지 절약 및 기타0~10
7. 건 축가. 계획의 창의성, 작품성등 구조, 시공의 합리성, 안정성, 적정성 등 나. 기타 설계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등0~20
계100
전 문 분 야배 점 내 용배 점비고
1. 건축계획가. 사전조사사항 나. 단지 및 배치계획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다.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 등 설계의 창의성, 작품성 라. 에너지 절약 및 기타설계의 표준화등35~50
2. 건축구조가. 구조계획 나. 구조 안정성, 경제성 및 구조도 다.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10~15
3. 건축시공가. 공법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계획, 자재선정계획등 시공계획서 또는 공사시방서 나.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 자재의 규격화등10~15
4. 기계설비가. 설비시스템 선정 나. 위생, 냉난방 및 소방설비 다.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라. 자재선정계획 마.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10~5
5. 전기설비가. 설비시스템 선정 나. 전력, 조명, 약전소방 다. 에너지절약, 자동제어설비 및 유지관리 라. 자재선정계획, 주요시방내용 마.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7~10
6. 통신설비가. 설비계층도 및 계산서, 평면도 나. 주요시방내용 다. 자재선정계획 라.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3~5
7. 토 목가. 사전조사 및 부지조성계획 나. 식재계획 다. 상하수도계획 라.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3~5
8. 조 경가. 조경계획 나. 식재계획 다. 조경시설물계획 라. 신기술, 공법적용 및 기타3~5
계100
전 문 분 야배 점 내 용배 점비고
1. 기계설비 1) 공장배치계획가. 차량동선계획 나. 작업동선계획2~8
2) 기계선정 및 공정가. 시방의 적합성 나. 시설규모의 적정성 다. 설비의 내구성 및 안정성 라. 운전관리 및 보수관리10~40
3) 유지관리 및 경제성 분석가. 분석의 합리성 나. 유지관리의 편의성 다. 경제성 분석2~8
4) 에너지절약 및 기타가. 에너지절약, 공정의 합리성 나. 예열이용설비 다. 신공법 및 기타사항2~8
5) 건 축가. 건축계획의 창의성, 작품성등 구조, 시공의 합리성, 안정성, 적정성 나. 기타 설계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등10~20
2. 전기설비 1) 전력설비가. 수‧변전설비 및 수전방식 결정 나. 전력설비(전동, 전열, 동력) 선정 다. 주요기기 용량 결정 라. 자가발전설비 선정 및 기타10~15
2) 약전 및 정보 방재설비가. 축전지용량 및 직류전원장치 선정 나. 정보설비(전화, 방송등) 선정 다. 방재설비(자동화재경보, 피뢰, 접지) 선정 및 기타5~30
3) 자동제어설비가. 감시제어 기본계획 결정 나. 감시반실의 구비조건 다. 조작 및 제어전원의 용량 및 기타5~30
전문분야배점내용배점비고
4) 운송설비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용도선정 나. 운전방식 및 대수, 용량, 속도결정 다. 기계실의 기기배치 및 기타2~20
5) 발송전 및 변전설비가. 발전설비 나. 송전설비 다. 변전설비0~10
6) 에너지절약 및 기타가. 에너지절약방안 나. 신공법 및 공사시방서 다. 운영유지관리 및 기타3~20
7) 건 축가. 건축계획의 창의성, 작품성등 구조, 시공의 합리성, 안전성, 적정성등 나. 기타 설계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등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1. 4. 15.> 
설 계 배 점 기 준
가. 토목분야

나. 건축분야

※ 비 고
① 실시설계도서의 경우에는 배점기준(범위)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② 5. 전기설비와 6. 통신설비를 통합한 경우에는 10~15배점으로 할 수 있음
다. 기계 및 전기분야

[별표 3]대안입찰평가서<신설 2021.4.15.>

항 목 별세 부 공 정 별배점기준원 안대 안
1. 공법의 적정성 2. 시 공 성 3. 유 지 관 리 4. 안 전 성 5. 경 제 성※ 대안입찰의 공종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정함20~40 20~30 10~20 10~20 10~20
합 계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1. 4. 15.>
대 안 입 찰 평 가 서
 

<주>
 1.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의 내용을 비교 배점기준 항목별 점수의 4~10할 이내로 상대평가 재점하되 20%이상 점수차이를 두지 않도록 한다.
 2. 대안점수가 원안보다 높으며 합계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 대안으로 채택함.
<참고>
 ※ 다음은 터널공사의 대안 입찰시 적용할 수 있는 세부공종을 “예시”한 것임
 1. 공법의 적절성(굴착공법, 환기방식등)
 2. 시공성(공사기간, 공사난이도, 공사실적등)
 3. 유지관리(유지관리 및 보수비용의 적정여부)
 4. 안정성(구조해석, 방수 및 배수처리, 방재시설등 기타)
 5. 경제성(적정공사비,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절감효과)

[별지 제1호서식 ]기술자문위원회 자문ㆍ심의 요청서<신설 2021.4.15.>

의안번호제 호
구 분
건명
요청부서명
제출년월일.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4. 15.>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심의 요청서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심의 요청서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기본‧실시설계), 입찰방법 등에 대한 자문‧심의를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3. 공 사 개 요:
4. 소 요 공 사 비:
5. 착공예정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6. 설계상특기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인)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술자문위원회 변경(심의)요청서<신설 2021.4.15.>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4. 15.>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변경(심의)요청서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공사(기본‧실시설계), 입찰방법 등에 대한 변경 자문‧심의를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2. 공 사 위 치:
 3. 공 사 개 요:
 4. 소 요 공 사 비:
 5. 당초 설계 금액: 
 변경 설계금액: (증 감)
 6. 착공예정년월일:
 7. 준공예정년월일:
 8. 계 약 업 체 명:
 9. 변 경 사 항:
10. 변 경 사 유:
년 월 일
신청인 (인)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신설 2021.4.15.>

구 분소속 및 직위성 명서 명
위 원 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4. 15.>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
1. 의 안 명:
2. 회의일시:
3. 회의장소:
4. 참석위원: 인
 

5.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붙임.

[별지 제4호서식]기술자문위원회 자문ㆍ심의 대장<신설 2021.4.15.>

공사명의안번호신청자
접수일자사 전 심사기간회의일시완결 일자
공사기간총공사비금 회 공 사 비
심의위원위견서 및 제출위원
심의위원회 의 불참위원
심의결과
특기사항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4. 15.>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심의대장

[별지 제5호서식]기술자문위원회 기술검토 의견서<신설 2021.4.15.>

안건명
의 견 서의 견 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4. 15.>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기술검토 의견서

 
 년 월 일
 위 원 : (인)
천안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서면) 심의 의견 보고<신설 2021.4.15.>

안 건 명
심의기간20 . . ~ 20 . .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4. 15.>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서면) 심의 의견 보고

 위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서면)심의 의견을 제출함.
 년 월 일
 위 원 : (인)
천안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의결서<신설 2021.4.15.>

구 분분 야 별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4. 15.>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 의 안 건:
2. 심의방법: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 서면심의
 - 사전심의 기간:
 - 회 의 일 시:
 - 회 의 장 소:
3. 의 결 사 항
 - 상기 심의 안건을( ) 하는 것으로 의결함.

[별지 제8호서식]기술자문위원회 자문ㆍ심의 조치결과보고서<신설 2021.4.15.>

구 분지 적 내 용조 치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4. 15.>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심의 조치결과보고서
- 안 건 명:

※ 작성요령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시방서등을 따로 첨부
2. 비고란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시방서 등의 쪽 번호 기재
3. 기타사항은 심의부서와 협의‧작성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천안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시행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 및 출자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위원회 자문을 받은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2.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ㆍ사업소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8.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8조(위원의 공개)

제8조(위원의 공개) 시장은 위원의 명단을 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ㆍ심의요청)

제9조(자문ㆍ심의요청)① 시장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문·심의(이하 “자문ㆍ심의”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 또는 설계설명서2. 현황조사 및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및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3.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4. 사전 자체 심사자료5.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6. 공정별 안전관리 계획서7.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대신한다)8.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9.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도서2. 그 밖에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자료③ 시장은 공사의 일부분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자문ㆍ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으로 개최하며, 그 의견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한다.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술검토)

제11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별표 1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사전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회의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그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자문ㆍ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해당 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⑦ 위원회 개최는 자문ㆍ심의 요청 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3조(안건설명)

제13조(안건설명)① 위원장은 안건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심의의결)

제14조(심의의결)①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② 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설계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1. “설계적격”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2. “설계부적격”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 입찰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전문 분야별로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③ 위원회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하여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 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내용과 비교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공법·신기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심의 의결내용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⑤ 제12조제5항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의결서로 한다.

제15조(자문ㆍ심의 결과 조치)

제15조(자문ㆍ심의 결과 조치)① 위원장은 자문ㆍ심의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등)

제16조(회의록 등)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ㆍ심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제1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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