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라 함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라 함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예우 및 지원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하여 기업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우수기업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충청남도 및 시의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유망ㆍ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나 기업인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2. 시의 공공시설(문화·예술·체육·공원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3. 수출보험료 지원 및 해외세일즈 출장사업 지원4.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5. 시 주관 문화·체육행사 관람권 등 지급6.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시 우선 예우7.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의 유효기간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관리)

제7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 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창업 지원)

제8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사업2. 창업 보육센터 육성 사업3. 창업박람회 참가4. 창업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발굴·육성 사업5. 그 밖에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

제9조(경영활동 지원)

제9조(경영활동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마케팅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2. 중소기업 경영 고충 해소를 위한 전문상담 및 컨설팅 사업3.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 사업4. 지식 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기술 보호 사업5. 그 밖에 기업의 마케팅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업의 경영안정 및 건실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2.3, 2025.7.1.]

제10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제10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에 관한 정보ㆍ 자료의 수집 및 조사, 연구2.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국내ㆍ외 견학 및 연수3. 지역 경제 발전 또는 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세미나4. 기업인 화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행사 관련 사업5. 기업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중소기업 제품 판매ㆍ홍보를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7.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기업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2.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인력양성 사업3.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4. 지역 산업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기업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

제12조(기술 개발 및 기업 환경 지원)

제12조(기술 개발 및 기업 환경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2. 산ㆍ학ㆍ연 협력 기술 개발 사업3. 중소기업 후생 및 근로 환경 개선 사업4.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기술 개발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3]

제13조(국제화의 촉진)

제13조(국제화의 촉진)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권역별 통근버스 임차 지원)

제14조(권역별 통근버스 임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채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나 읍·면 지역의 오지 등 권역별로 근로자 통근을 위한 전세 셔틀버스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해당 버스를 임차하여 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9.>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제1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개정 2018.12.11.>2.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3. 금융기관 임직원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5.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0. 6. 1.>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관련 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관련 팀장이 된다.

제18조(회의운영 등)

제18조(회의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19조(수당지급 등)

제19조(수당지급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2025.7.1.>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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