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개정 2021.4.15.>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시설물코드시설물코드
관리번호관리번호수도 시설명수도 시설명수도 시설명
급수가구급수가구급수인구급수인구급수인구
협의회 대표자협의회 대표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
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취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
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
좌표좌표좌표좌표좌표
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준공년도
취수원종류취수원종류시설의유형시설의유형시설의유형
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취수원 현황
시설구분시설구분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
굴착깊이굴착깊이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허가(신고)일자
수중모터 설치깊이수중모터 설치깊이굴착지름굴착지름굴착지름
수중모터 규격수중모터 규격취수계획량취수계획량취수계획량
토출관 지름토출관 지름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
출수장치 여부출수장치 여부수위측정관 여부수위측정관 여부수위측정관 여부
유량계 여부유량계 여부계량기 여부계량기 여부계량기 여부
상부보호공 형식상부보호공 형식계량기 수치계량기 수치계량기 수치
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배수지 현황
물탱크 용량물탱크 용량수위조절기수위조절기수위조절기
소독설비소독설비보안시설보안시설보안시설
정수시설정수시설울타리울타리울타리
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관로 현황
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
구분관종관종직경연장연장구분관종관종직경연장
계계
유무선제조회사제조회사
설치일자
염소투입기 현황염소투입기 현황염소투입기 현황염소투입기 현황염소투입기 현황염소투입기 현황염소투입기 현황
방식제조회사제조회사
설치일자염소통위치염소통위치
정수장비세트 현황정수장비세트 현황정수장비세트 현황정수장비세트 현황정수장비세트 현황정수장비세트 현황정수장비세트 현황
정수장비종류제조회사제조회사
설치일자위치위치
정수용량사용전압사용전압
최종필터 교체일사용여부사용여부
보안시스템 현황보안시스템 현황보안시스템 현황보안시스템 현황보안시스템 현황보안시스템 현황보안시스템 현황
CDMS번호CDMS번호제조회사제조회사
설치일자설치일자CCTV여부CCTV여부
추가 현황추가 현황추가 현황추가 현황추가 현황추가 현황추가 현황
검사 일자 (분기)검사 일자 (분기)검사결과부적합 항목부적합수치부적합수치부적합수치조치내역조치내역조치일자
개량현황개량현황개량현황개량현황개량현황개량현황개량현황개량현황개량현황개량현황
개량(준공)일자공사금액공사금액공사금액공사금액시공자연락처연락처개량내용개량내용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취수원 및 배수지 위치
기타 상세 도면수리계통도수리계통도수리계통도
취수원 1취수원 2취수원 2취수원 2
배수지 1배수지 2배수지 2배수지 2
정수시설(관정 or 물탱크)CCTVCCTVCCTV
무선수위계(관정) 1무선수위계(물탱크) 1무선수위계(물탱크) 1무선수위계(물탱크) 1
무선수위계(관정) 2무선수위계(물탱크) 2무선수위계(물탱크) 2무선수위계(물탱크) 2
자동염소투입시설 1자동염소투입시설 2자동염소투입시설 2자동염소투입시설 2
관정1 펌프 내부관정2 펌프 내부관정2 펌프 내부관정2 펌프 내부
공용수도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기타시설
기타시설 (전신주)기타시설 (진입로)기타시설 (진입로)기타시설 (진입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개정 2021. 4. 15.>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2)

[별지 제2호 서식]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일지 양식 <개정 2021.4.15.>

관리번호시 제 호시 제 호시 제 호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검 사 일검 사 일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특기사항 및 조치 결과
조사 및 확인항목조사 및 확인항목월일특 기 사 항조 치 결 과조 치 결 과
시설의 청소소 독 기
시설의 청소취 수 원
시설의 청소배 수 지
시설의 청소침 전 지
시설의 청소여 과 지
시설의 청소관로파손
오염원 제거배 수 지 부 근
오염원 제거배 수 지 부 근
주 1 : 수질검사 결과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3개월마다 실시주 1 : 수질검사 결과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3개월마다 실시주 1 : 수질검사 결과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3개월마다 실시주 1 : 수질검사 결과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3개월마다 실시주 1 : 수질검사 결과사본을 첨부할 것 단, 수질검사는 매3개월마다 실시시․군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일지 양식 <개정 2021. 4. 15.>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일지 양식
(제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양식 <개정 2021.4.15.>

관 리 번 호시 제 호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점검일자 : 20 . . .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내 용점 검 자확 인 자
1. 소독시설 유무1. 소독시설 유무
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2.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3. 수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유독성 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4.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5.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유무
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6. 외관(냄새, 색, 탁도)은 양호한가?
7. 기타 조치사항7. 기타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양식 <개정 2021. 4. 15.>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 양식

(제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개정 2021.4.15.>

60㎝60㎝60㎝
45㎝45㎝
120㎝120㎝
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개정 2021. 4. 15.>

 
재질 및 두께 : 스테인레스
바 탕 색 : 황 색
글 씨 : 청 색

 ○ 내용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천안시장을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

제3조(정비계획 수립)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및 관련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① 시장은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협의회가 부담하여야할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부담은 수질 및 수량과 급수모관, 배수지에 관하여 다음 사항으로 한다.가.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에 따른 심정개발(수중모터)나. 수질오염에 따른 정수시설(정수기) 설치다. 배수지(물탱크)신설 및 교체라. 송·배수관로의 신설 및 노후로 인한 전면 교체마. 모터펌프 및 전기의 보수·교체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협의회부담은 소모성 자재 및 경미한 보수에 관하여 다음 사항으로 한다.가. 급수관로 및 급수장치의 부분보수나. 송·배수관의 부분보수(동파, 누수, 계량기 등)다. 기타 경미한 사항④ 시장은 시정, 정책 등의 이유로 유지관리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는 협의회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시설관리 및 유지 주체를 전환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이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폐지하여야 한다.1. 폐지 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시장은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관리비용)

제14조(관리비용)① 시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① 시장은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분담한다.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부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④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통보4. 시장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보상)

제20조(실비보상)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 정기 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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