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공급 사업자격기준1. 대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개인 :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이상 이거나, 7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가입) 나. 법인 : 자본금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공급 사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4】제1호 가목 1) 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집단 공급 사업자격기준1. 대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개인 :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20만원이상 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가입) 나. 법인 : 자본금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자격기준1. 대표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가. 개인 : 허가신청 직전년도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30만원이상 이거나, 5억원 이상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기간 만료시 연장가입) 나. 법인 : 자본금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의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8㎡이상 나.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소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8.1.>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 또는 집단공급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1.>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5.8.1.]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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