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부서”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 중 “민원사무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이 보다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 대상 정보 목록4.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 장비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민원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하려는 때는 미리 천안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천안시 홈페이지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절차)
제5조(심의절차)①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이를 배부한다.③ 심의회는 제안설명 청취 및 심의자료 검토를 거쳐 심의안건에 대해 토의 및 심의한 후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
제6조(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사전정보공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천안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선정하되 다양하게 구성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