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사무소ㆍ면사무소 그 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2022.4.15.>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8.08.01., 2022.4.15.>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장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④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 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갖춰둘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격은 당해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다만,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 등에 대해서는 민원서류 발급 시 신속·정확하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공인부착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2022.4.15.>⑥ (삭제) <2018.08.01.>⑦ 제1항 또는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2022.4.15.>⑧ 군수 및 읍장ㆍ면장은 무인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증명발급 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8. 28, 개정 2018.08.01.)
제2조의2(공인의 구분)
제2조의2(공인의 구분)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이름으로 발송 또는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 이름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및 회계업무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8.01., 2022.4.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08.01.>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08.01.>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08.01., 2022.4.15.>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도장을 새길 수 있다. <개정 2018.08.01.>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도장을 새겨야 한다. <개정 2018.08.01.>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7.7.5, 2018.08.01.>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8.08.01.>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지원과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붙여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08.01.>⑤ 행정지원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08.01., 2022.4.15.>⑥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08.01., 2022.4.15.> [제목개정 2018.08.01.]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이미지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07.7.5. 2018.08.01., 2022.4.15.>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재등록 하거나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보고)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보고)① 교부 또는 재교부된 군수 및 읍장·면장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1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2022.4.15.>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18.08.01.]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 보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제13조(공인의 관수자)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리자는 청양군은 행정지원과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 또는 팀장이 읍ㆍ면은 부읍장ㆍ부면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7.7.5. 2018.08.01., 2022.4.15.>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캐비닛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2022.4.15.>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도장 찍어야 한다. <개정 2018.08.01., 2022.4.15.>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이름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08.01., 2022.4.15.>
제16조
제16조 삭제<202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