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순 위 간 점수편차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 조 안정성소 계271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 조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 자기자본 이익율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8 (4) (4) 19 (6) (6) (5) (2)0.40 0.40 0.60 0.60 0.50 0.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5%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0.35 0.30 0.20 0.15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1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0.80 0.60 0.70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10%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0.60 0.80 0.80 0.30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소 계75%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5) (2)0.25 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9.12.19.>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별표 2]<개정 2019.12.19.>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다만, 평가항목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평가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 (2점)
 군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청양군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5.>1. “금고”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9.12.19.>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개정 2019.12.19.>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제6조(금고지정 방법) 군수는 군내에 본점이나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1. 군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제7조(금고지정 평가 등)

제7조(금고지정 평가 등)① 군수가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②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하여 청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5.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3. 군수가 임명하는 군 소속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군수가 심의·의결안을 위원회에 요구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19.>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삭제 2019.12.19.>

제1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7조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14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위원회는 군수가 심의 의뢰한 각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제15조(금고의 지정)

제15조(금고의 지정)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의 약정)

제16조(금고의 약정)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④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7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그 밖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중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9.12.19.>③ 중도 해지로 금고약정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 약정기간은 당초 약정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18조(금고운용 보고)

제18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 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2.19.>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④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사업비)

제19조(협력사업비)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 편성 내용 및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집행 내용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여 산정한다.<신설 2019.12.19.>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한다.<신설 2019.12.19.>

제20조(세칙)

제20조(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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