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 (위원회 설치)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문화체육과장, 공공시설사업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문화예술회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회관 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직무)

제4조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또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 여행 등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제7조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비변상)

제8조 (실비변상) <삭제 2019.1.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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