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관 직 명본 청제1관서(본청 실․과 제외)기타관서․ 임시관서읍․ 면
회계책임관기획감사실장-
징수관부 군 수관서의 장, 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읍ㆍ면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부 군 수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읍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장ㆍ과장 (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부 군 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읍ㆍ면장
총괄부채관리관부 군 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회계팀장회계업무팀장, 의정업무팀장부읍·부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 및 징수 업무관련 각 팀장세입업무팀장회계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팀장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본청 일상경비에 한함), 의정업무담당회계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팀장, 팀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회계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청양군 의회 청양군 보건의료원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청양군 공공시설사업소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읍․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22.4.15.>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ㆍ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ㆍ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 경비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그 밖에 당해 자치단체에서 정한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3 >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부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부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부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 외에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4 >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3. 4. 18.>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15.>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건당 1,0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환부결의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12.15.>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3. 건당 1,0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환부결의4.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미만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본청의 부군수, 실장ㆍ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부군수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장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장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11. 1.>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15., 2024. 11. 1.>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한다.② 추정가격 2백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와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액 포함)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1.]

제8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1.12.15., 2024. 11. 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따른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1.12.15., 2024. 11. 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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