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0 시행 2026-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구분 시설명사 용 시 간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분 시설명사 용 시 간평일토·일·공휴일비 고
공연장1일 (09:00~23:00)330,000400,000○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연장오전 (09:00~12:00)100,000120,000○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연장오후 (13:00~17:00)120,000150,000○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공연장야간 (18:00~23:00)150,000180,000○공연준비(무대설치, 연습, 리허설) 및 공연 후 철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시간 구분기준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로 함.
세미나실(대)1회20,00025,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세미나실(소)1회10,00015,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초과사용료의 가산 1) 계속 사용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한다. 2) 30분 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3)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4) 1시간 이상 초과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으로 함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연 습 실연 습 실1회3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공연장 대관 당일 연습실 무료
통 역 실 (장비포함)통 역 실 (장비포함)1실, 1회150,000○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공연장 대관 당일 연습실 무료
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구 분 시 설 명기 준사 용 료비 고
조명설비기본조명기본조명1회50,000○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 포그(fog)액 포함
조명설비무대효과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2.5㎾/1회20,000○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 포그(fog)액 포함
조명설비무대효과일립소이드 라이트1회/개당5,000○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 포그(fog)액 포함
조명설비무대효과LED무빙라이트1회/개당20,000○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 포그(fog)액 포함
조명설비무대효과포 그 머 신1회/개당30,000○ 운영인력 사용자 부담 ○ 포그(fog)액 포함
무대기계 및 음향기본음향기본음향1회20,000○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용 매체(USB등),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무대기계 및 음향마이크유 선1회/개당5,000○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용 매체(USB등),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무대기계 및 음향마이크무선, 핀1회/개당10,000○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용 매체(USB등),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무대기계 및 음향녹 음녹 음1회10,000○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용 매체(USB등),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무대기계 및 음향녹 화녹 화1회40,000○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용 매체(USB등),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무대기계 및 음향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빔프로젝터(스크린 포함)1회50,000○ 유선마이크 2개 무료, 추가 1개당 5,000원 ○ 녹음용 매체(USB등), 건전지는 사용자 부담
무대기계 및 음향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50,000○ 덧마루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
무대기계 및 음향덧 마 루덧 마 루1회20,000○ 덧마루 - 운용인력 사용자 부담 ○ 설치 및 철거는 사용자 부담
통역기기동시통역수신기(적외선)동시통역수신기(적외선)1회/개당5,000○ 건전지별도
피 아 노그랜드 피아노그랜드 피아노1회50,000○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으로 1급 자격 소지자만 가능하며 사전 협의하여야 함
냉 난 방공연장공연장1회100,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 의무신청 ○ 기타부속시설 - 연습실, 통역실
냉 난 방세미나실(대)세미나실(대)1회20,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 의무신청 ○ 기타부속시설 - 연습실, 통역실
냉 난 방세미나실(소)세미나실(소)1회10,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 의무신청 ○ 기타부속시설 - 연습실, 통역실
냉 난 방기타부속시설기타부속시설1회10,000○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지 의무신청 ○ 기타부속시설 - 연습실, 통역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2. 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3.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 사용료는 공연장에 비치된 부대설비에 한함.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지칭함

[별표 2]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대상 (제14조 관련)

[별지 3]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구 분반환사유반환기준반환기준
구 분반환사유반환시기반환금액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환급전액환급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ㅇ 사용개시일 이전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ㅇ 사용개시일 이후ㅇ 반환금액 환급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계약내용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ㆍ반환금액=[사용료-(사용료× )]+위약금
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계약내용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ㆍ반환금액=[사용료-(사용료× )]+위약금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ㅇ 사용개시일 이전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사용료–위약금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ㅇ 사용개시일 이후ㅇ 반환금액 환급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계약내용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ㆍ반환금액=[사용료-(사용료×)] - 위약금
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계약내용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ㆍ반환금액=[사용료-(사용료× )] - 위약금
비 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사용료란 사용자가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사용료란 사용자가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관시설”이란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기본시설: 공연장, 세미나실, 연습실, 통역실나.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 <개정 2026. 2. 20.>2. “회관의 사용”이란 회관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행사, 교육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회관의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5. “대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회관시설을 빌려주는 것을 말하며,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가. “정기대관”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기간 내의 일괄적인 대관을 말한다.나.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의 대관을 말한다.

제3조(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회관 업무 담당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또는 공연장 운영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때부터 제4조제2항의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까지로 한다.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특정일에 여러 신청인이 사용 신청한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에 관한 사항2. 공연장 사용허가 등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갖추어 놓아야 하며,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개정 2026. 2. 20.>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제6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 방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②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도지사는 대관예정일부터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 수시대관은 최소 1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④ 대관절차 등 필요사항은 회관 누리집에 공개한다.⑤ 사용신청, 첨부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20.>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한 경우 <개정 2026. 2. 20.>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22.10.18.>4.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사용시간과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② 사용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및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날이 사용일부터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추가로 사용한 기본시설 또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등)

제10조(사용료 감면 등)① 도지사는 국가나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에 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1.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작품의 공연2.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으로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6. 2. 20.>2. 도의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6. 2. 20.>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 등)

제13조(변상책임 등)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도지사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4조(입장료의 징수)

제14조(입장료의 징수) 도지사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입장권 발행을 통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은 별표 2와 같이하고,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20.>

제15조(입장권의 발행)

제15조(입장권의 발행)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입장권을 전산발매 할 때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6. 2. 20.>2.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 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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