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6.10.,2021.12.30.,2024. 5. 10.>

제2조

제2조 <삭제 2008.6.10>

제3조

제3조 <삭제 2008.6.10>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 (부담금의 부과·징수)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개정 2008.6.10.,2024. 5. 10.>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0.>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사용)

제5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 <개정 2024. 5. 10.>2. 학교 증축 경비 <신설 2024. 5. 10.>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제2호에서 이동<2024. 5. 10.>]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제3호에서 이동<2024. 5. 10.>]5. 그 밖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개정 2008.6.10>[제4호에서 이동<2024. 5. 10.>]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6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영)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6.10., 2021.12.30., 2024. 5. 10.>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부담금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개정 2024. 5. 10.>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그 밖에 수입금<개정 2008.6.10>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6.10>④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⑥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8.6.10>

제8조

제8조 <삭제 2008.6.10>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 (사무의 위임)①충청남도지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4조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03.10.20., 2008.6.10., 2024.5.10.>②충청남도지사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6.10>

제10조(준용)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6.10, 2010.12.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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