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과태료부과일반기준

면적 구분1㎡ 이하1㎡~2㎡2㎡~3㎡3㎡ 이하
물 품 적 치20,00040,00070,000100,000
시설물설치30,00050,0008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태료부과일반기준
(금액단위 : 원)

[별표1-1]

(별표 1-1) 삭제 99. 5.10

[별표2]계 고 장

(별표 2)
"규격용지 32절지"
계 고 장
1. 주 소 :
2. 성 명 :
3. 상 호 :
4. 적치물명 : 물 량 :
년 월 일 시 현재 위 물건이 노상에 적치되고 있어 도로교통에
지장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태안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1차에 한하여 즉시 제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금후 재발견할 때에는 태안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 의거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별표3]과 태 료 부 과 대 장

일련번호고지서 발부일주 소성 명대상물 건 명과태료납기일납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 태 료 부 과 대 장

[별표4]과태료 납부통지서

과태료 납부통지서과태료 납부통지서과태료 납부통지서과태료 납부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영수필통지서과태료 납입영수서과태료 납입영수서과태료 납입영수서과태료 납입영수서과태료 납입영수서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태안군세입세출 외현금 : 과태료
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납 부 자성 명성 명
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납 부 자주 소주 소
납 부 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납 부 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납 부 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납 부 자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정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정원정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정원정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정원정
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금 고
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
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수납인수납인수납인
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 도로부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 납부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태안군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 무단 점용자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① 조례 제3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년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 1-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별표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서발부)

제3조(고지서발부) 과태료는 "별표4"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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