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조례 공포 2025-08-12 시행 2025-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 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유관기관 파견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요구○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발령○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소집 요구○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 판단○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책본부 위임․전결사항(제30조제1항 관련)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수습 주관부서
1. 풍수해행정안전부안전관리과
2. 지진행정안전부안전관리과
3. 대형화산 폭발행정안전부안전관리과
4. 적조행정안전부안전관리과
5. 가뭄행정안전부안전관리과
6. 산사태산림청환경산림과
7. 낙뢰행정안전부안전관리과
8. 한파행정안전부안전관리과
9. 폭염행정안전부안전관리과
10. 산불산림청환경산림과
11. 화학사고환경부환경산림과
12. 대규모 수질오염환경부환경산림과
13. 대규모 해양오염해수부, 해경청해양산업과
14. 소방대상물 화재 재난행정안전부, 소방청안전관리과
15. 해양 선박사고행정안전부수산과
16.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고용노동부안전관리과
17.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국토교통부신속허가과
18. 가축 질병농림축산식품부농정과
19. 감염병 재난질병관리청보건정책과
20. 정보통신 사고과학기술부행정지원과
21. 전력 사고산업통산자원부미래에너지과
22. 보건의료 사고보건복지부보건정책과
23. 식용수 사고환경부상하수도센터
24. 육상 화물운송 사고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25. 공연장 안전사고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과
26. 경기장 안전사고문화체육관광부교육체육과
27. 도로터널국토교통부건설과
28. 항공기 사고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29. 가스산업통산자원부미래에너지과
30. 저수지 붕괴농림축산식품부건설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0조제3항 관련)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담 당 관재난수습 주관부서장(재난안전상황실장)
실 무 반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3명)반장 (1)○ 안전관리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3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 (2)○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안전관리과 (1)
협업기능반 (12명)긴급생활 안정지원반 (1)○ 복지증진과 (1)
협업기능반 (12명)재난현장 환경정비반 (1)○ 환경산림과 (1)
협업기능반 (12명)긴급통신지원반 (1)○ 행정지원과 (1)
협업기능반 (12명)자원봉사관리반○ 행정지원과 (1)
협업기능반 (12명)시설 응급복구반 (3)○ 농정과 (1), 해양산업과 (1), 건설과 (1)
협업기능반 (12명)에너지 기능복구반 (1)○ 미래에너지과 (1)
협업기능반 (12명)재난수습홍보반 (1)○ 기획예산담당관 (1)
협업기능반 (12명)물자관리․자원지원반 (1)○ 안전관리과 (1)
협업기능반 (12명)교통대책반 (1)○ 도시교통과 (1)
협업기능반 (12명)의료․방역반 (1)○ 보건의료원 (1)
협업기능반 (12명)사회질서유지반○ (태안경찰서)
협업기능반 (12명)수색, 구조․구급지원반 (1)○ 안전관리과 (1), (태안소방서)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5명)반장 (1)○ 안전관리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5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 (4)○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안전관리과 (3)
협업기능반 (24명)긴급생활 안정지원반 (1)○ 복지증진과 (1)
협업기능반 (24명)재난현장 환경정비반 (2)○ 환경산림과 (1), 해양산업과 (1)
협업기능반 (24명)긴급통신지원반 (1)○ 행정지원과 (1)
협업기능반 (24명)시설 응급복구반 (11)○ 문화예술과 (1), 교육체육과 (1), 신속허가과 (1), 농정과 (1), 환경산림과 (1), 수산과 (1), 해양산업과 (1), 건설과 (2), 도시교통과 (1), 상하수도센터 (1)
협업기능반 (24명)에너지 기능복구반 (1)○ 미래에너지과 (1)
협업기능반 (24명)재난수습홍보반 (1)○ 기획예산담당관 (1)
협업기능반 (24명)물자관리․자원지원반 (1)○ 안전관리과 (1)
협업기능반 (24명)교통대책반 (1)○ 도시교통과 (1), (태안경찰서)
협업기능반 (24명)의료․방역반 (2)○ 보건의료원 (2)
협업기능반 (24명)자원봉사관리반 (1)○ 행정지원과 (1)
협업기능반 (24명)사회질서유지반 (1)○ 행정지원과 (1), (태안경찰서)
협업기능반 (24명)수색, 구조․구급지원반 (1)○ 안전관리과 (1), (태안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α)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본부장, 차장 보좌 (1)○ 본부장, 차장 보좌 (1)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1)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상황관리총괄반 (6명)반장 (1)○ 안전관리과(팀장급) (1)
상황관리총괄반 (6명)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 상황관리 (5)○ 재난안전상황실 (1) - 상황근무자 ○ 안전관리과 (4)
협업기능반 (35명)긴급생활 안정지원반 (2)○ 복지증진과 (2)
협업기능반 (35명)재난현장 환경정비반 (4)○ 환경산림과 (2), 해양산업과 (2)
협업기능반 (35명)긴급통신지원반 (2)○ 행정지원과 (2)
협업기능반 (35명)시설 응급복구반 (11)○ 문화예술과 (1), 교육체육과 (1), 신속허가과 (1), 농정과 (1), 환경산림과 (1), 수산과 (1), 해양산업과 (1), 건설과 (2), 도시교통과 (1), 상하수도센터 (1)
협업기능반 (35명)에너지기능복구반 (2)○ 미래에너지과 (2)
협업기능반 (35명)재난수습홍보반 (2)○ 기획예산담당관 (2)
협업기능반 (35명)물자관리․자원지원반 (2)○ 안전관리과 (2)
협업기능반 (35명)교통대책반 (2)○ 건설과 (1), 도시교통과 (1), (태안경찰서)
협업기능반 (35명)의료․방역반 (4)○ 보건의료원 (4)
협업기능반 (35명)자원봉사관리반 (2)○ 행정지원과 (2)
협업기능반 (35명)사회질서유지반 (1)○ 행정지원과 (1), (태안경찰서)
협업기능반 (35명)수색, 구조․구급지원반 (1)○ 안전관리과 (1), (태안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α)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α)○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관련)
1. 준비단계
 ❍ 가동기준 : 평상시, 사전대비단계
 ❍ 실무반 편성

 비고
 1) 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한다.
 2) 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비상 1단계 (*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가동기준 : 호우·태풍·지진(해일)·화산폭발 시
 ❍ 실무반 편성기준
 가. 태안군 비상 1단계 : 17명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 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 2단계 : 31+α명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유지 원칙,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 3단계 : 43+α명(필요시 전 직원의 1/2 근무)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실시하고, 비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상황관리총괄반에 제출
 3) 유관기관은 소속 부서(기관)에서 상황 유지 원칙,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 근무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

구 분업무와 역할관련부서 (기관)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 지원‧조정 및 상황관리 총괄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재난단계별 상황판단회의 준비‧개최 - 재난정보 모니터링 및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 현장연락관 현지 파견 준비 및 파견 - 재난안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조치안전관리과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긴급생활안정지원 총괄 ∘ 이재민 구호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관리 및 심리안정 지원 - 마을회관, 주민센터,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등 임시주거시설 지원 관리 - 장기수용 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지원 - 의연금품 지원 및 배분 지도․감독복지증진과 안전관리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지원 등 -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환경산림과 해양산업과
긴급통신지원반∘ 통신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통신지원 - 긴급통신지원단 구성‧운영 등행정지원과
시설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관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재난유형별 시설·안전관리 주관부서
에너지 기능복구반∘ 에너지(전기‧가스‧유류) 피해 상황관리 - 에너지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 지원 - 인명구조현장, 이재민수용시설의 긴급에너지 지원미래에너지과
재난수습홍보반∘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 언론사 브리핑 준비 및 실시 ∘ 방송사 자막방송 요청 및 홍보기획예산담당관
물자관리‧자원 지원반∘ 방재자원 통합지원 총괄 - 응급복구 자재·장비 보유현황 파악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 대책 수립안전관리과 건설과
교통대책반∘ 재난발생지역 통제현황 파악 ∘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 교통수단 지원 총괄도시교통과 태안경찰서
의료‧방역반∘ 재난 관련 의료‧방역 상황관리업무 총괄 - 응급 의료‧방역물자 현황 관리 및 교육 실시보건의료원
자원봉사관리반∘ 재난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행정지원과
사회질서유지반∘ 재난지역 사회질서유지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총괄관리행정지원과 태안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총괄관리안전관리과 태안소방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제32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

통 제 관해당 재난수습 실․국장
담 당 관해당 재난수습 부서장
실 무 반해당 재난유형 담당자(1명)가 실무반 기능 수행
통 제 관○ 해당 재난수습을 담당하는 실․국장○ 해당 재난수습을 담당하는 실․국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실무반 편성
근무인원총 10+α+β+γ명총 10+α+β+γ명
재난상황총괄반 (10명)반장 (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1)
재난상황총괄반 (10명)상황관리총괄팀 (3)○ 안전관리과 (1), 재난수습 주관부서 (2)
재난상황총괄반 (10명)수습상황 파악팀 (6)○ 안전관리과 (2), 재난수습 주관부서 (4)
협업기능반 (α)긴급생활 안정지원반○ 복지증진과
협업기능반 (α)재난현장 환경정비반○ 환경산림과, 해양산업과
협업기능반 (α)긴급 통신지원반○ 행정지원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유형별 시설 및 안전관리 주관부서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미래에너지과
재난수습 홍보반○ 기획예산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안전관리과
교통대책반○ 도시교통과, (태안경찰서)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의료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행정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행정지원과, (태안경찰서)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태안소방서, 육군 제1789부대 1대대
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태안경찰서, 육군 제1789부대 1대대, 한국전력 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 해당 재난관리 담당관․과 소속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제32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준비단계
❍ 임무 및 역할 : 상황모니터링, 상황전파․보고 등
❍ 가동기준 : 평상시 
❍ 실무반 편성

2. 비상단계 (*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7과 같다)
❍ 가동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 시
-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다만, 상황판단회의 결과 담당관․과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경우 필요시 담당관․과에 별도의 사고수습본부(사고수습반)를 편성․운영 할 수 있다.
❍ 실무반 편성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 규모, 수습 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관련부서 (기관)
가. 재난상황 총괄반상황관리 총괄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특별 지시사항 처리 ◦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안전관리과 재난주관부서
가. 재난상황 총괄반수습상황 파악팀◦ 재난 발생 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 인명 및 재산 피해 상황 파악 ◦ 재난 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지역 사고수습 본부, 시‧군‧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상황 관리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유관기관 대처 상황 파악 ◦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안전관리과 재난주관부서
나. 협업기능반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이재민 발생 상황 파악‧관리 ◦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피해 주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 생활안정 및 지원 대책 검토 - 세제, 금융, 전기․통신료, 보험료 등 감면 검토 ◦ 피해 주민 구호 등 불편 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 주민 심리상담 지원복지증진과 재무과 안전관리과
나. 협업기능반긴급통신 지원반◦ 통신시설 피해 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 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 구축행정지원과 KT
나. 협업기능반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 피해 현황 파악 ◦ 공공‧사유시설 응급 복구 상황 파악 및 지원재난유형별 시설․안전 관리 주관부서
나. 협업기능반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국민생활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 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 회복 지원미래에너지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나. 협업기능반재난관리 자원지원반◦ 재난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소요 자원 파악 ◦ 장비ㆍ인력 등 재난관리 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안전관리과 건설과
나. 협업기능반교통대책반◦ 교통 두절 구간(도로, 해상, 항공)실태 파악 보고 ◦ 통행 재개 및 소통 대책 지원도시교통과 태안경찰서
나. 협업기능반의료 및 방역 지원반◦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 상황 및 소요 현황 파악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지원보건의료원
나. 협업기능반재난 현장 환경 정비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 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 상황 및 처리 현황 파악 ◦ 환경오염 물질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원환경산림과 해양산업과
나. 협업기능반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 자원 파악 ◦ 재난지역 긴급 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행정지원과
나. 협업기능반사회 질서 유지반◦ 재난 현장 출입 통제, 주민 대피, 범죄예방 사전 조치행정지원과 태안경찰서
나. 협업기능반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지원반◦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 인명 수색‧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업무협조 및 지원태안소방서, 육군 제1789부대 1대대
나. 협업기능반재난 수습 홍보반◦ 재난 수습 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 사항 등의 전파 ◦ 재난 수습 상황 언론보도 취재지원센터 운영 지원 ◦ 재난 상황별 국민 행동 요령 홍보 ◦ 오보 및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언론 대응 공조 (일원화)기획예산담당관
다. 재난 대응 협업반다. 재난 대응 협업반◦ 중앙부처 및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3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지역대책본부 재난 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사회재난 실무반 업무 및 역할(제32조제1항제2호제나목 관련)

[별표 7]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 분구 분구 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호우 ․대설)1) 태안군 비상 1단계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호우 ․대설)2)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호우 ․대설)3) 비상 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1) 태안군 비상 1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2)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라)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지진해일 및 화산폭발3) 비상 3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다)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 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 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 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 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군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별표 3 및 별표 5 관련)

[별지 제1호서식]사회재난 피해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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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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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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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 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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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유선전화유선전화( ) -( ) -( ) -( ) -통신사명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가입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확정확정확정확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태안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태안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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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작 성 방 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 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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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태안군태안군태안군태안군태안군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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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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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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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지출 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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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수령◀지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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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2.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4.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자연재난: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해당지역의 자연재난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나. 사회재난: 영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단계5.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영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6.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7. “복구”란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 기관을 말한다.9. 삭제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군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태안경찰서장2. 태안해양경찰서장3.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4. 태안소방서장5. 육군 제1789부대 1대대장6. 군의 재난ㆍ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의 장 및 부서의 장<개정 2025.8.12.>7.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8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제4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ㆍ행사 소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 관계 기관ㆍ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제1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8.12.>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2.>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

제16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18조(회의)

제18조(회의)①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제19조(안전관리자문단 설치) 군수는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의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23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제24조(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 또는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에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문 및 안전점검)

제25조(자문 및 안전점검)① 군수는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이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군수가 자문 또는 현장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자문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청취)

제26조(의견청취)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제27조(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 요청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9.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구성 등)

제29조(구성 등) 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의 구성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12.>1. 대책본부장: 군수, 대책본부의 업무 총괄2. 차장: 부군수, 재난관리 총괄 및 대책본부장 보좌3. 통제관: 재난의 수습을 총괄하는 실ㆍ국의 장, 수습업무 전반 통제 및 대책본부장ㆍ차장을 보좌<개정 2025.8.12.>4.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무반 업무 총괄5. 실무반: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자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 수행

제30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

제30조(직무대행 및 주관부서)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임 전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태안군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③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는 별표 2와 같다. 단, 대책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운영기간)

제31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기상이변, 사회재난 등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32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태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33조의 상황판단회의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상황판단회의)

제33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ㆍ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재난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8.12.>②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는 집합 또는 전화ㆍ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5.8.12.>③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군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 통제관,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⑤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태안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장2. 소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8.12.],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5.8.12.],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5.8.12.]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3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대책본부장은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태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담당관ㆍ과장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제3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구두로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3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제36조(대책본부의 지원 등)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37조(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태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발생.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망 5명 이상을 말한다.2.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3. 「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된 산불 중 대규모 피해 발생4.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5.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폭발, 붕괴<개정 2024.5.31.>6. 해상ㆍ하천에서 다량의 유류ㆍ유해물질이 유출7.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8. 홍수로 인해 저수지 등의 제방 붕괴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9. 유ㆍ도선 등 선박사고에 대한 대규모 피해 발생10.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 및 군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③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충청남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제38조(통합지원본부 설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

제39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은 지역긴급구조에 대해서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④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의료지원반, 행정지원반, 장례지원반, 이재민구호반, 언론대응반 등 재난유형 및 사고규모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장이 정한다.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제40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

제41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제4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을 요청하거나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4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현장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

제44조(재난현장 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제45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ㆍ운영되는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의료원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에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 가동될 때까지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 대응 활동에 우선 지원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제4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현장책임자는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제47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48조(재난현장 통제)

제48조(재난현장 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제49조(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

제50조(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제5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활동이 마무리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

제52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52조(사회재난 적용 범위)

제53조(지원 결정)

제53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군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제54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및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 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제5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6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5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7조(중복지원 금지)

제5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의 보험 등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상금, 지원금 및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8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58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에게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5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60조(지급방법)

제6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5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61조(환수)

제61조(환수) 군수는 제5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4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지원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2조(재원의 확보)

제62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6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4조(운영세칙)

제6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제65조(간사)

제65조(간사)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24.5.31.>

제66조(회의록)

제66조(회의록)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협력위원회, 대책본부회의,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회의결과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7조(수당 등)

제67조(수당 등) 군수는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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