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제정

별표

[별표]

사업의 종류허 가 기 준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지역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제1호가목1)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허 가 기 준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허가지역1.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시설 및 충전시설의 영업소의 설치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부지)은 용기보관실 출입문 전면에 확보하여야 한다. 용기보관실, 사무실 및 주차장의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용기보관실 : 38㎡ 이상 2) 사무실 : 9㎡ 이상 3) 주차장 : 23㎡ 이상 (단, 벌크로리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판매업소는 벌크로리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충분한 부지 및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용기보관실 : 38㎡ 이상 2) 사무실 : 9㎡ 이상 3) 주차장 : 23㎡ 이상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어야 한다. 단, 사업소 진․출입에 사용되는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15.12.30)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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