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