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0 시행 2015-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17호 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 신고서 (제2조제1항제1호 관련)2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태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사용수
신 고 내 용배출량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사용가구사용가구사용가구사용가구사용가구사용가구가구가구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타규격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치대수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구경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수능력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상 수 도수전번호업종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월 평 균 사 용 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 수 도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의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제2조제1항제2호 관련)2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태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기타(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용)
양 수 시 설모 타 규 격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대대대대대
양 수 시 설설 치 대 수대대대대구경구경구경구경구경mmmm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톤/h톤/h톤/h톤/h톤/h
양 수 시 설양 수 능 력톤/h톤/h톤/h톤/h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 용 기 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 간톤톤톤톤일 간일 간일 간일 간일 간일 간톤톤톤
신 고 내 용비 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2조제1항제3호 관련)5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태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감 수 량제 품 명단위단위월간 생산량월간 생산량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 타 감 수 량 ( )기 타 감 수 량 (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량용 수 종 량용 수 종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감 수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하 수 배 출 량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하 수 도 사 용 량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하 수 도 사 용 량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용량 입증 서류 1부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처리기간
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하수도사용양태변경신고서 (제2조제1항제4호 관련)2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태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양 수 시 설구 분
양 수 시 설변 경 일 자
양 수 시 설현 행
양 수 시 설변 경
양 수 시 설변 경 사 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입증서류 1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제3조제1항 관련)7일
신 청 자주소상호상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사명공사명
사용장소사용장소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수사용수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수,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배출시설배출시설
배출량배출량일평균㎥/일㎥/일㎥/일월평균월평균㎥/월㎥/월㎥/월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구비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제4조제1항 관련)7일
신 청 자주소상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점용장소
신 청 내 용점용기간
신 청 내 용점용목적
신 청 내 용점용면적
신 청 내 용공사내용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타법령에 의한 인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구비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타법령에 의한 인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구비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타법령에 의한 인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구비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타법령에 의한 인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구비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타법령에 의한 인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구비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타법령에 의한 인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구비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타법령에 의한 인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구비서류 : 1. 일반 평면도(구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타법령에 의한 인 ․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 ․ 공작물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제4조제2항 관련)7일
신 청 자주소주소상호
신 청 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명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 조)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공 사 시 간착공
신 청 내 용공 사 시 간준공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구비서류 : 설계도서 1부
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배수설비(설치, 이설, 개조, 수선)공사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7일
신 청 자주소상호상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배 수 시 설 의 종 류배 수 시 설 의 종 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오수 우수
공 사 공 별공 사 공 별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mm구경 mm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기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톤/일톤/일톤/일톤/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톤/일톤/일톤/일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토지대장 및 건출물대장 등본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 (제6조제1항 관련)2일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 사 공 별공 사 공 별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신설, 개축, 중축, 수선,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제9조제2항 관련)7일
신 청 자주소상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 번호
공사 신청 내역공사 신청 내역
공사 시행 실적공사 시행 실적
보 유 인 력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보 유 장 비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구비서류 : 1. 이력서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허 가 번 호 : 제 호 본 적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영 업 장 소 : 충남 홍성군 읍 ․ 면 리 번지 상 호 :사 진 (3×4)
허 가 번 호 : 제 호 본 적 :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영 업 장 소 : 충남 홍성군 읍 ․ 면 리 번지 상 호 :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허가함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홍 성 군 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을 허가함 허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홍 성 군 수
하수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하수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
하수번호성명하수번호성명
주소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주소읍면 리읍면 리읍면 리
업종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업종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
용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차인사용량용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차인사용량
용㎥㎥㎥㎥㎥㎥용㎥㎥㎥㎥
구분납기 내납기 내납기 후납기 후납기 후비고구분납기 내납기 후납기 후비고
당월분당월분
월분 미납분월분 미납분
합계합계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영수증 이면 수납처)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하시기 바랍니다.하시기 바랍니다.하시기 바랍니다.하시기 바랍니다.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하시기 바랍니다.하시기 바랍니다.하시기 바랍니다.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수납금융기관수납금융기관수납금융기관
취금자인취금자인수납금융기관수납금융기관수납금융기관취금자인취금자인
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은행의 수납일부인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요금표하수도사용료 요금표하수도사용료 요금표하수도사용료 요금표하수도사용료 요금표하수도사용료 요금표하수도사용료 요금표하수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구분 업종구분 업종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사 용 요 금하수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구분 업종구분 업종사용요율 (㎥/월)사용요율 (㎥/월)㎥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하수도납입고지서납입고지서년 월납기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구분 업종구분 업종사용요율 (㎥/월)사용요율 (㎥/월)㎥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하수번호성명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가정용가정용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240 290 340 410 490 600240 290 340 410 490 600240 290 340 410 490 600하수번호성명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가정용가정용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240 290 340 410 490 600240 290 340 410 490 600240 290 340 410 490 600주소읍면 리읍면 리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가정용가정용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1~10 11~20 21~30 31~40 41~50 51이상240 290 340 410 490 600240 290 340 410 490 600240 290 340 410 490 600업종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업무용업무용1~20 21~50 51~100 101이상1~20 21~50 51~100 101이상330 390 480 600330 390 480 600330 390 480 600업종별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계 량 기 지 침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업무용업무용1~20 21~50 51~100 101이상1~20 21~50 51~100 101이상330 390 480 600330 390 480 600330 390 480 600용금월지침전월지침차인 사용량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업무용업무용1~20 21~50 51~100 101이상1~20 21~50 51~100 101이상330 390 480 600330 390 480 600330 390 480 600용㎥㎥㎥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영업용영업용1~20 21~50 51~100 101이상1~20 21~50 51~100 101이상410 480 570 690410 480 570 690410 480 570 690용㎥㎥㎥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영업용영업용1~20 21~50 51~100 101이상1~20 21~50 51~100 101이상410 480 570 690410 480 570 690410 480 570 690구분납기 내납기 후비고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영업용영업용1~20 21~50 51~100 101이상1~20 21~50 51~100 101이상410 480 570 690410 480 570 690410 480 570 690당월분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욕탕 1종욕탕 1종1~200 201~300 301~500 501이상1~200 201~300 301~500 501이상270 330 420 520270 330 420 520270 330 420 520당월분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욕탕 1종욕탕 1종1~200 201~300 301~500 501이상1~200 201~300 301~500 501이상270 330 420 520270 330 420 520270 330 420 520월분 미납분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욕탕 2종욕탕 2종1~200 201~300 301~500 501이상1~200 201~300 301~500 501이상450 540 660 810450 540 660 810450 540 660 810월분 미납분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욕탕 2종욕탕 2종1~200 201~300 301~500 501이상1~200 201~300 301~500 501이상450 540 660 810450 540 660 810450 540 660 810합계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공업용공업용1㎥당1㎥당440440440합계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공업용공업용1㎥당1㎥당440440440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 단일 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료는 1주택 다세대는 고지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를 납기기한까지 완납치 아니할 때에 는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를 경과한 날 부터 년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하수도 사용료 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 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수도 민원 안내전화 - 홍성군 수도사업소 : 630-9717~19 하수도 사용료 수납장소 일반시중은행 및 단위협동조합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금융기관 홍성군수 귀하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하수도 안내 ①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는 현소유자 에게 자동 승계되오니 가옥 등 매 매시 반드시 체납액의 유무를 확인 합시다. ② 하수도 사용자가 용도를 임의로 변경 고율의 업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군수 직권으로 종별을 변경처리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통지는 본 납입 고지서로 가름합니다.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 (제17조제2항 관련)5일
사 용 자하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자주소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업태대표자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감 면 기 간
신 청 내 용감 면 사 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구비서류 : 감면사유 입증서류 1부
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처리기간
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부 과 액 조 정 신 청 서 (제18조 관련)7일
신 청 자주소상호
신 청 자생년월일성명전화 번호
부과종류부과종류□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기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기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기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기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기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기타( )
부과금액부과금액
조정신청사유조정신청사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근거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근거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근거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근거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근거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근거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근거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구비서류 : 근거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불(충당)통지서 (제20조제2항 관련)즉시
관리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상호상호
과오납액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 월일과오납 월일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환 불 이 자
과오납액월분정당납부 (납입)액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 월일과오납 월일일자금액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충 당 후 잔 액 (환 부 액)
충당금액월분월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홍 성 군 수 귀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제20조제4항 관련)즉시
수신
관리자의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년도월분내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위의 과오납금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신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홍 성 군 수
년도월분내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No 신 분 증 명 서사 진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홍성군하수도업무담당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홍 성 군 수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홍성군하수도업무담당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홍 성 군 수
(후 면)(후 면)
˝주˝ 이 공무원은 공공하수도 설비공사의 조사, 사용개시, 신고, 오수 배출량, 하수도 사용 및 점용 배수중지 등 제반 관계사항을 조사 하기 위하여 수용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주˝ 이 공무원은 공공하수도 설비공사의 조사, 사용개시, 신고, 오수 배출량, 하수도 사용 및 점용 배수중지 등 제반 관계사항을 조사 하기 위하여 수용가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배 수 설 비 공 사 대 행 업 허 가 증
(제9조제5항 관련)

[별지 제12호서식] (제1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제21조 관련) <개정 2015.9.15.>
8cm

6
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5)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ㆍ중지ㆍ폐지ㆍ재사용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 변경 : 별지 제4호서식②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2. 제빙 생산자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5.9.15)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4조(점용허가 신청)

제4조(점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의 사본② 점용자가 법 제24조에 따라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5)

제5조(배수설비 공사 신청)

제5조(배수설비 공사 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

제6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사람 이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취하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공사착수, 그 밖에 공익상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하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7조(공사비의 산출)

제7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용은 조달청 단가ㆍ 물가 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제8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는 군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군 지정금융기관에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설계비 그 밖에 취하 시 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①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공업자 중에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업자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0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10조(공사의 하자 책임)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 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1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공업자의 시공 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5)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2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군수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의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항에 의한다.①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1.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 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시간당 양수능력 * 1월간 양수시간)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개월간 사용량 = 단위전력당 양수능력 * 1월간 전력사용량)4.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의하여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 수량과 급수기간 등을 기준으로 별표 2에 의거 산정한다.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도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제13조(사용량의 조정)

제13조(사용량의 조정)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급수시설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사용량 조정은 납부 월의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판단한다.③ 2호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 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5.9.15)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14조(사용료 고지 등)

제14조(사용료 고지 등)①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급수조례의 납부 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제15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제15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①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징수 되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을 경우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개정 2015.9.15)1. 조례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착공 후 부과하여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2. 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은 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9.15)②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타 행위 개발계획승인 시 부과한 금액을 준공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군수는 분할 납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제16조(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① 군수는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을 청소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분뇨관련 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계약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추정청소량2. 대행기간3.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대행자는 법ㆍ령ㆍ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 등)

제17조(감면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장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해당자로 가정용에 한정하여 매월 20세제곱미터 까지 감면 (개정 2015.9.15, 2015.12.30)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1에 의한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제18조(부과액 조정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부과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19조(재결 및 통지)

제19조(재결 및 통지) 부과액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의 잔여금은 납입 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그 금액, 이유, 지급 절차, 지급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 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 납금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 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증표)

제21조(증표)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징수)

제22조(위탁징수)①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15)② 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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