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 (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단체”라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3. 보훈명예수당은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3호>4. 보훈생활보조수당은 제3호의 보훈명예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4.25. 조례 제2953호>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2.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ㆍ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 건립 및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5.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 대상자의 업적선양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가 다음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훈단체의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비 지원3.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행사의 지원4.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과 보훈시설 건립, 개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③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매점운영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반영2.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3.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4.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자 위문5.군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원 등을 선발 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 중 적격자를 우선적으로 선발 채용<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6. 천재지변 등 불의에 재난발생시 국가보훈대상자 피해 우선지원7. 무위탁 미망인 및 저소득국가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우선지원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7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군수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12.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1.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 매월 25만원<개정 2021.12.17.,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2025.12.26. 조례 제3033호>2.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매월 28만원 <개정 2020.12.18., 2021.12.17., 2023.03.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 2025.12.26. 조례 제3033호>3. 65세 이상 공상군경: 매월 29만원 <개정 2020.12.18., 2021.12.17., 2023.03.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2025.12.26. 조례 제3033호>4. 65세 이상 전상군경 : 매월 34만원<개정 2021.12.17., 2023.03.17.><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2025.12.26. 조례 제3033호>5. 특수임무유공자 : 매월 21만원<신설 2021.12.17., 개정 2023.03.17., 개정 2024.12.27. 조례 제2936호.,2025.12.26. 조례 제3033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2.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신설 2025.4.25. 조례 제2953호>①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훈생활보조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
제8조(수당의 신청 및 변경)①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9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
제9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 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 할 경우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적격여부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분기말 20일에 지급하고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1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창달을 위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7. 조례 제29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