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충청북도 괴산군
대상자연락처연락처
신청인성 명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연락처
담당자 작 성①건강상태①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거동불편정도(혼자 외출가능, 지팡이 등 의존 외출가능, 혼자 외출 불가능), 장기요양등급 등 질환정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담당자 작 성②경제상태②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담당자 작 성③지원상황③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
「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괴산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연번대상자명대상자명대상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신청자명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 계신청일자신청일자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괴산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았거나 또는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 또는 양도 시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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