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 학교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성적우수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 자
고 등 학 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 자동일학년 재학생의 5할 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학업성적기준
(제4조제3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①성 명(한글)(한글)(한글)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⑤사 진 3.5 × 5cm
①성 명(한문)(한문)(한문)⑤사 진 3.5 × 5cm
③현 주 소⑤사 진 3.5 × 5cm
④재직학교학(교)학과학과학과학과학년⑤사 진 3.5 × 5cm
④재직학교⑤사 진 3.5 × 5cm
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친 권 자(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⑦생년월일⑦생년월일⑧직 업⑧직 업⑨주 소⑨주 소지원자와의 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지원자 성 명 괴산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지원자 성 명 괴산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지원자 성 명 괴산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지원자 성 명 괴산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지원자 성 명 괴산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지원자 성 명 괴산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지원자 성 명 괴산군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지원자 성 명 괴산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0. 12. 22 규칙 제1056호, 개정 2015.12.31. 규칙 제1278호〉

별지 제2호서식

성명(한 글)생년월일
성명(한 자)
현주소( 통 반)( 통 반)
재직 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직할시장( * 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직할시장( * 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첨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직할시장( * 도지사, 시장, 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31. 규칙 제1278호>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별지 제4호서식

성 명한자( )생년월일생년월일
현 주 소
재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 서 번 호 :증 서 번 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 일자 :증서수여 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2.31. 규칙 제1278호>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 ) 20 . . .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시(※ 도·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직할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직인)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 명계입학금등록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금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신청내역

20 년 월 일

학 교 장 직인

직할시장 ( *도지사, 시장, 군수 )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성명한글( ) 한자 ( )생년월일
주 소통/반세대주주 소통/반세대주
//
//
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성명관계생년월일직업※기타 특기 사항
※기타 특기 사항
※기타 특기 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원~선발학교명학년전공 과목전공 과목
지원~선발지원 일자선발 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지급지급일지급일지급액누계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
장학금지급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용대기임용포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5.12.31. 규칙 제1278호>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갑 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 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 3)

6. 임용사항

7. 장학금 반납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 4)

8.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8호서식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급 일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고
학년성명지급 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20 . . .
수 신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 통보합니다.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입일수
출 석
결 석
출석율 (%)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수 신 직할시장 ( *도지사, 시장, 군수 )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학 교 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성 명생년월일학 과학 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학 교
(전화 )
분류기호 20 . . .
수 신 직할시장 ( *도지사, 시장, 군수 )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후보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 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


학 교 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년간 1명이상의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제4조(장학생선발 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자이어야 한다.1.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2.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일의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서식)을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22 규칙 1056호〉1 내지 7호 삭제〈2000. 12. 22 규칙 제1056호〉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ㆍ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00. 12. 22 규칙 제1056호〉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이상의 금액으로정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선정할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장학금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선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 장학생별로별도 편철하여 보관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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