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괴산군의회 신분증 규격·기재사항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 창 (가로×세로= 26㎜×34㎜)
 나. 사진 인쇄(전면) : 칼라 전사 또는 옵셋
 다. 신상 정보(전․후면) : 칼라 전사 또는 옵셋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 사용
 가. 규격 (가로×세로×두께 = 54㎜×86㎜×0.8㎜)
3.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전면)
 가. 성명 : 15포인트, 윤고딕 130 (영문 10포인트, 윤고딕 130) 
 나. 괴산군의회 : 12포인트 윤고딕 240 (영문 7포인트, Myriad Pro)
후면)
 가. 의원신분증 : 14포인트, 다음 (영문 7포인트, Myriad Pro)
 나. 발급번호, 성명, 생년월일 : 7포인트, 윤고딕 130 (영문 4.5포인트, 남산체볼드)
 다. 위 사람은 괴산군의회 의원임을 증명함 : 7포인트, 윤고딕 120 
 라. 발급년월일 : 7포인트, 윤고딕 130
 마. 발급기관장 : 11포인트, 윤고딕 240
 바. 발급부서의 주소, 전화번호 : 6포인트, 윤고딕 120
 사.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 6포인트, 윤명조 140
4. 색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전면)
 ⓐ 전면 바탕 : C7%+M15%+Y41% 
 ⓑ 테두리 : C0%+M0%+Y0%+K0%
 ⓒ 하단 바탕 : C10%+M25%+Y650%+K10%
 ⓓ 상단 마크 : C7%+M45%+Y90%+K30%
 
 후면)
 ⓔ 후면 바탕 : C7%+M15%+Y41%+K% (불투명 50)
 ⓕ 테두리 : C0%+M0%+Y0%+K0%
 ⓖ 하단 바탕 : C7%+M45%+Y90%+K30%
 ⓗ 의원신분증 : C57%+M75%+Y100%+K30%~
 C72%+M95%+Y90%+K70%(선형 그라디언트)
 ⓘ 선(밑줄) : R130 G106 B46~R220,G194,B107(선형 그라디언트)
 ⓙ 후면 마크 : C10%+M20%+Y50%+K0%
※C(Cyan): 푸른색, M(Magenta) : 붉은색, Y(Yellow): 노란색, K(Black) : 검은색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결재란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명생년월일성별신 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사 유반환사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2024.5.10. 의회규칙 제39호〉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는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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