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ㆍ12ㆍ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31〉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ㆍ12ㆍ31〉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개정 2010ㆍ12ㆍ31〉1. 결혼이민자 등2. 다문화가족

제5조(시책·지원사업)

제5조(시책·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1. 한국어 및 기초생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교육 지원〈개정 2010ㆍ12ㆍ31〉2.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개정 2010ㆍ12ㆍ31〉3.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 지원4.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에 대한 보육 및 사회적응사업 지원〈개정 2010ㆍ12ㆍ31〉5. 가정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 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개정 2010ㆍ12ㆍ31〉6. 가족갈등 해소 및 문화적 환경차이 극복을 위한 처가문화 체험 사업〈신설 2010ㆍ12ㆍ31〉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정책수립과 지원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 1회 및 수시로 관내 거주 외국인ㆍ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현황 등을 실태조사 해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제7조(사업수행 지원〈개정 2010ㆍ12ㆍ31〉)

제7조(사업수행 지원〈개정 2010ㆍ12ㆍ31〉)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제8조(업무의 위탁 등〈개정 2010ㆍ12ㆍ31〉)

제8조(업무의 위탁 등〈개정 2010ㆍ12ㆍ31〉)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②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③ 군수는 업무를 위탁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0ㆍ12ㆍ31〉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ㆍ12ㆍ31〉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개정 2010ㆍ12ㆍ31〉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④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3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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