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항제1항 관련)

구분구분제한구역(내용)
전부 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도시지역)1. 주거지역: 주거지역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보은읍 1,000m 이내, 마로면·삼승면 700m 이내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전부 제한구역「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다만, 보은읍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지역
전부 제한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수변구역
전부 제한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
전부 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
전부 제한구역「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1.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2. 특별대책지역(신고대상 배출시설 제외)
전부 제한구역「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전부 제한구역「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과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 지역
전부 제한구역「지하수법」 제12조지하수 보전구역
전부 제한구역「하천법」 제7조◦ 「하천법」에 의한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지방하천 이상)
일부 제한구역5호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 700m 이내: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사슴, 젖소 ◦ 1,500m 이내: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
비고 1.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부지는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함) 2.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축사 설치예정지 지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3. 5호 이상의 주거시설: 주거시설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5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비고 1.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부지는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함) 2. 일부제한구역의 축종별 거리제한에서 이격거리는 축사 설치예정지 지적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3. 5호 이상의 주거시설: 주거시설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5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미 허가(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거리 제한 규정이 완화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은 가능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5.>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제4조 관련)

구분구분현대화 시설 개요
배출시설가축사육 환경‧ 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설치(돼지, 닭 등 가금류에 한함) ‧ 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집진하여 생물학적ㆍ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세정집진시설, 안개분무시설 등) ‧ 측면은 바이오필터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 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바이오커튼 등) ‧ 닭 등 가금류는 방진망, 방진벽 등 설치
배출시설사육시설의 바닥과 지붕‧ 바닥과 지붕은 축분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축분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소(젖소, 말 포함)는 축사 바닥에 톱밥 또는 왕겨, 발효건조된 축분(깔짚과 혼합된 상태)을 5㎝이상 깔아야 함
처리시설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저장시설‧ 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처리시설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 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안개분무시설 등)
처리시설방류시설‧ 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 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퇴액비 운반시설차량 출입 시설‧ 출입되는 차량이 축분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의 오염 제거 시설 설치
퇴액비 운반시설액비의 이송‧ 액비의 이송과 관련된 배관은 고정식으로 하되 상차를 위한 운반구는 이송차량에서 접속 ‧ 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고정식 배관으로 설치
예외사항‧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염소 등 산양),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6. 21.>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제4조 관련)

비고 현대화 축사시설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12., 2016. 2. 19.>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 축사·운동장·먹이방·분만실·착유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5. “현대화 축사시설”이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개선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한다.6. “주거시설”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하되 신고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관리동은 제외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12., 2016. 2. 19.>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19., 2025. 12. 5.>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매어두는 가축5. 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 다만, 동일인의 경우 신고 대상 배출시설 미만 배출시설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의 경우 마릿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가. 소, 젖소, 말, 사슴, 개: 축종에 관계없이 총 5마리 이하나.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닭, 오리, 메추리: 축종에 관계없이 총 20마리 이하로 하되 친환경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재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2020. 2. 14., 2024. 6. 21., 2024. 11. 1. 2025. 12. 5.>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은 기존의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개축 및 재축이 가능하며,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가능하다.2.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에서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축사 신축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7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5호 이상의 주거시설 지역이 해당하는 경우 각 주거시설별로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3.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5년 이상 소·말·양(염소 등 산양)·사슴·젖소를 사육한 농가가 축사를 폐쇄하고, 일부제한구역의 5호 이상의 주거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50m 이상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일축종의 축사를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축사는 신축 축사의 사용승인과 동시에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취소하고 3개월 이내에 폐쇄(철거 또는 용도변경)하여야 한다.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축사를 일부제한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신축 가능. 다만, 소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 축종에 한정하며, 지적도상 부지 경계선 기준 축사 부지간 거리가 100m 이상이면서 이전할 축사부지와 5호 이상 마을 주택부지와의 직선거리가 25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5. 제3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신축하려는 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 불가능. 다만,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는 가능함.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시설의 이전이나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2. 19.>⑥ 주거시설 증감 등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사항은 매 2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12.> <개정 2016. 2. 19., 2016. 4. 29.>

제4조(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제4조(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제2조제5호에 따른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3. 12. 12.][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3. 12. 12.]

제5조(배출시설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제5조(배출시설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이전에 따른 부지알선이나 이전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전대상 시설 중 배출시설 및 그 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이전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2024. 6. 21.>1. 축사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축사 등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축사 등의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경우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배출시설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 6. 21.>[제4조에서 이동 2013. 12. 12.]

제6조(악취저감 재정지원)

제6조(악취저감 재정지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시 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본조신설 2017.6.2.]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2. 5.>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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