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보은군 가족센터 수탁운영신청서

신청기관 현 황법인명 (단체명)대 표 자
신청기관 현 황소재지
신청기관 현 황설립일자설립근거
신청기관 현 황전화번호e-mail
신청기관 현 황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기관 현 황사업책임자<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직위> <성명> <연락처>
구비서류1. 운영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운영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운영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 운영계획서 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가족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가족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가족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가족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은군가족센터 수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보은군 가족센터 위수탁운영협약서

갑갑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
을주 소 (법인명)전화번호
을성 명 (대표자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위탁(수탁) 시설의 표시
명 칭명 칭설치년월일
소재지소재지설치년월일
보은군가족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보은군가족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보은군가족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보은군가족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보은군가족센터를 위탁관리하고자 위탁자 보은군수를 “갑”(이하“갑”이라 한다)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하“을”이라 한다)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계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내용 :협약내용 :협약내용 :협약내용 :협약내용 :
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은군수(직인) 수탁자(을) : (인)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은군수(직인) 수탁자(을) : (인)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은군수(직인) 수탁자(을) : (인)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은군수(직인) 수탁자(을) : (인)본 협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 보은군수(직인) 수탁자(을)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은군가족센터 위·수탁운영협약서(제15조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 계 법령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삭제 2026.3.13.>나. <삭제 2026.3.13.>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삭제 2026.3.13.>나. <삭제 2026.3.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 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 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7.>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 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공에 필요한 지원9. 결혼이민자 등 중에서 모범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나들이 항공료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본호신설, 2018. 5. 4.>10.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의 지원 <본호신설, 2018. 5. 4.>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5. 4.>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7.>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4.>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관련 유관기관3. 다문화가족관련 주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보은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5. 4.>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이행상황의 점검·평가에 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삭제<개정 2016. 2. 19.>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7.>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2조<삭제 2026.3.13.>

제13조

제13조<삭제 2026.3.13.>

제14조

제14조<삭제 2026.3.13.>

제15조

제15조<삭제 2026.3.13.>

제16조

제16조<삭제 2014.12.26>

제17조

제17조<삭제 2014.12.26>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위탁한 센터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단체 등의 지원)

제20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12.26>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4.12.26 제21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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