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분층 별시 설 명면 적관리・운영
회관계4,589.87
회관지하1층 (916.66)전기, 기계, 발전기실 전 시 실 다 목 적 실529.66 252.00 135.00관 장 문 화 원 장 문 화 원 장
회관1 층 (2,314.12)대 강 당 무 대 분 장 실 ( 남 ․ 여 ) 문화예술회관 로비 사무실, 창고 ,화장실, 홀 등 시 청 각 실 문화원, 문화사랑방576.00 360.00 64.50 161.7 764.92 252.00 135.00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관 장 문 화 원 장 문 화 원 장
회관2 층 (945.33)대 강 당 음향․조명․영사실 기 타 미술실,민화실,강의실 교 양 교 실168.00 20.16 370.17 252.00 135.00관 장 관 장 관 장 문 화 원 장 문 화 원 장
회관3 층 (416.76)교 양 교 실416.76문 화 원 장
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야외공연장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호)
시설 관리 운영 주체
(단위: ㎡)

별표2

1. 일 반 시 설 요 금 표1. 일 반 시 설 요 금 표1. 일 반 시 설 요 금 표적 요
구 분기 준사용료적 요
회관 대강당1일 오전 오후 야간행사 105,000 공연 95,000 행사 30,000 공연 25,000 행사 40,000 공연 35,000 행사 50,000 공연 45,000◦ 산정기준 1. 사용기간 -1일 : 09:00~22:00 -오전 : 09:00~13:00 -오후 : 13:00~17:30 -야간 : 17:30~22:00 단, 야외공연장 야간은 21:30까지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기간이 제1호 구분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3. 1시간 초과 시는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50/100 가산하며, 2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다음 회 사용자가 있을 시는 초과사용 불가 4. 야외공연장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회관 로비 야외공연장대강당 사용료의 1/2대강당 사용료의 1/2◦ 산정기준 1. 사용기간 -1일 : 09:00~22:00 -오전 : 09:00~13:00 -오후 : 13:00~17:30 -야간 : 17:30~22:00 단, 야외공연장 야간은 21:30까지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기간이 제1호 구분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3. 1시간 초과 시는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50/100 가산하며, 2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다음 회 사용자가 있을 시는 초과사용 불가 4. 야외공연장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 기타 : 전시품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 허가를 받은 측에서 책임진다.※ 기타 : 전시품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 허가를 받은 측에서 책임진다.※ 기타 : 전시품 보관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 허가를 받은 측에서 책임진다.◦ 산정기준 1. 사용기간 -1일 : 09:00~22:00 -오전 : 09:00~13:00 -오후 : 13:00~17:30 -야간 : 17:30~22:00 단, 야외공연장 야간은 21:30까지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사용기간이 제1호 구분에 미달할 때에는 사용료는 전액 납부한다. 3. 1시간 초과 시는 사용료의 20/100을 가산하고, 1시간 이상 2시간미만 초과 시는 사용료의 50/100 가산하며, 2시간 이상 초과 시에는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 다음 회 사용자가 있을 시는 초과사용 불가 4. 야외공연장의 경우 1시간 미만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2. 부 대 시 설 요 금 표2. 부 대 시 설 요 금 표2. 부 대 시 설 요 금 표2. 부 대 시 설 요 금 표2. 부 대 시 설 요 금 표적 요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사용료적 요
1. 악 기 피 아 노 2. 음 향 가. 마 이 크 나. 무선마이크 다. 녹 음 료 3. 조 명 가. 종 합 조 명 나. 기 존 조 명 다. 전시실 조명 4. 영 사 기 5. 기 타 가. 현 수 막 게 첨 료 나. 라 디 오 중 계 료 다. T.V 녹 화 라. T.V 중 계1. 악 기 피 아 노 2. 음 향 가. 마 이 크 나. 무선마이크 다. 녹 음 료 3. 조 명 가. 종 합 조 명 나. 기 존 조 명 다. 전시실 조명 4. 영 사 기 5. 기 타 가. 현 수 막 게 첨 료 나. 라 디 오 중 계 료 다. T.V 녹 화 라. T.V 중 계1 회 2 대 1 개 1 회 1 회 1 회 1 회 1 회 1 매 1 회 1 회 1 회1 회 2 대 1 개 1 회 1 회 1 회 1 회 1 회 1 매 1 회 1 회 1 회3,000 2,000 2,000 3,000 40,000 20,000 20,000 25,000 3,000 5,000 10,000 5,000◦ 마이크 1대 추가 시 1,000원 가산 ◦ 기본 조명 2개 이상 4개 이하 사용
3. 냉 난 방 사 용 료3. 냉 난 방 사 용 료3. 냉 난 방 사 용 료3. 냉 난 방 사 용 료3. 냉 난 방 사 용 료적 요
구 분기 준기 준사용료사용료적 요
대 강 당 다 목 적 실시 간 당 시 간 당시 간 당 시 간 당15,000 10,00015,000 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2호)
시설 사용료 기준
(단위: 원)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1. 신 청 인기관 또는 단체연 락 전 화 번 호연 락 전 화 번 호
1. 신 청 인대표자성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1. 신 청 인주 소
2. 사 용 기 간2. 사 용 기 간2. 사 용 기 간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오전, 오후, 야간) ( : ) ~ ( : )
3. 사 용 목 적3. 사 용 목 적3. 사 용 목 적
4. 주 요 행 사 내 용4. 주 요 행 사 내 용4. 주 요 행 사 내 용
5. 사 용 시 설5. 사 용 시 설5. 사 용 시 설기본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3.>
보은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허가 신청은 반드시 시설사용 주체가 신청(실과소 대리 신청 불가)
○ 첨부 : 행사 계획서
 위와 같이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 또는 단체명 :
 - 대표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보 은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용 시 설사 용 료산 출 기 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은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1. 사 용 자 
 가. 기관 또는 단체 : 
 나. 대표자성명 :
 다. 주 소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 : ) ~ ( : )
3. 사 용 목 적 : 
4. 사용시설 및 사용료

※ 허가조건 : 보은군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 은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명대표자성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생년월일)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사무실
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연락처휴대폰
전시․공연 행사의 명칭
전시․공연 행사의내용
사용기간 및 시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면제내용기본시설
면제내용부속시설
면제신청사유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 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 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 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 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보은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날인 보은군수 귀하 첨부서류 1. 보조결정 통지서(면제신청사유 제4호의 경우) 1부. 2. 공익 기관·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면제신청사유 제5호의 경우)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일 련 번 호사 용 자 주 소단체 또는 대 표 자 성 명사 용 목 적사용기간 및 시 간설 비 한 시 설허 가 여 부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사항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담당자담당주사관 장결 재
결 재
시 설 물 사 용 현 황
시 설 물 사 용 현 황
일 일 점 검◦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점 검 의 견
일 일 점 검◦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사 용 허 가 (여 ․ 부) ◦ 시설, 설비 등 파손, 훼손, 누수사항 (여 ․ 부) ◦ 사용자 시설 설비 내역
지 시 받 은 사 항조 치 사 항
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2.28.>
업 무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공익에 필요한 집회의 편의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은군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보은군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2. 야외 공연장 (뱃들공원 내)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 홍보2.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각종 사업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4.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제4조(관장)

제4조(관장)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직한다.② 관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책임지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정원)

제5조(정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설물 관리)

제6조(시설물 관리)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는 별표1과 같다.

제7조(사용 허가)

제7조(사용 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신청인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 5일 전에, 허가 변경의 경우 사용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는 사용일 전일까지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③ 사용 허가는 신청서 접수 순서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먼저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변경)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⑥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 : 09:00부터 22:00까지2. 야외공연장 : 09:00부터 21:30까지

제8조(허가의 제한)

제8조(허가의 제한) 시설 사용 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운영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삭제 <2022.4.22.>4. 삭제 <2022.4.22.>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2 기준의 사용료를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② 허가 시간을 초과하였거나 시설을 추가로 사용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4.22.>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4.22.>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이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제11조(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1. 국가 또는 군이 사용할 때2. 초·중·고등학교의 예술행사3. 무료인 순수한 예술행사(연극, 음악, 무용 등)4.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최·주관하는 행사5. 공익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공익행사6. 「보은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12조(사용 허가의 정지 및 취소)

제12조(사용 허가의 정지 및 취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22.>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때3. 제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때4. 허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3조(손해 배상)

제13조(손해 배상)① 이용자는 제반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시켰을 때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손해에 대한 원상 복구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대장 및 장부)

제14조(대장 및 장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시설 사용 신청(허가) 사항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2. 업무 일지(별지 제5호 서식)

제15조(점검 보고)

제15조(점검 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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