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지급액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 유통관련업자 5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 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남녀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 는 업소명주 소 또 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은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보은군수 귀하
※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타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7, 2017.4.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4.17>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04.1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4.1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주민행복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17.4.28., 2024. 8. 2.>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7>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보은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9.04.17>4. 1인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17>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17, 2017.4.28.>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09.04.17, 2017.4.28.>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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