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내경)별 출수량 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표준출수량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m/m인치(inch)(㎥/분)(㎥/분)최대(㎥/시간)표준(㎥/시간)
20 25 32 38 50 65 75 100 125 150 175 200 250 300 350 400 450 5003/4 1 1-1/4 1-1/2 2 2-1/2 3 4 5 6 7 8 10 12 14 16 18 200.03 0.06 0.1 0.15 0.26 0.45 0.62 1.20 1.90 2.70 3.80 5 8 12 16 21 27 330.025 0.05 0.08 0.13 0.2 0.3 - 0.4 0.5 - 0.53 0.85 - 1.1 1.4 - 1.7 2.1 - 2.6 3.3 4 - 4.3 6 - 7.5 9 - 11 14 17 - 20 25 301.8 3.6 6 9 15.6 27 37.2 72 114 162 228 300 480 720 960 1,260 1,620 1,9801.5 3 4.8 7.8 12 18 - 24 30 - 31.8 51 - 66 84 - 102 126 - 156 198 240 - 258 360 - 450 540 - 660 840 1,020 -1,200 1,5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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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구경(내경)별 출수량 기준표(제7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 표 자 성 명업 체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양 수 시 설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자동모터펌프기타(수동펌프, 우물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등)기타(수동펌프, 우물 등)
양 수 시 설모터규격H pH pH pH p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설치개소수개소개소개소
양 수 시 설설치대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m/m
양 수 시 설구 경m/mm/mm/mm/m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양수능력㎥/h㎥/h㎥/h
양 수 시 설양수능력㎥/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
신 고 내 용사용기간
신 고 내 용사 용 량일 간㎥㎥㎥월 간월 간월 간㎥㎥㎥㎥
신 고 내 용비 고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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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 성 명업 체업 체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감 수 량제품명단위월 간 생산량월 간 생산량물함유량(㎥)비율물함유량(㎥)비율물사용량 (㎥)물사용량 (㎥)물사용량 (㎥)기타 감수량 (㎥)기타 감수량 (㎥)기타 감수량 (㎥)기타 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료용수총량(㎥)용수총량(㎥)용수총량(㎥)용수총량(㎥)감 수 량(㎥)감 수 량(㎥)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료20 . . ~20 . . ( 일간)20 . . ~20 . . ( 일간)20 . . ~20 . . ( 일간)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첨부서류 :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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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신청서처리기간 7 일
사용자의 주소성 명성 명
사용의 목적
사용하수도의 위 치
공공하수도의 사 용 기 간
오 수 배 출 량톤오수의 종류오수의 종류
공공하수도의 복 구 방 법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
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첨부서류 : 1. 위치도 1부 2. 오수배출량 산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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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가동 및 수질검사 일지

가동시간가동시간생산량생산량사용량사용량사용량이상유무이상유무비고비고비고
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수질검사결과
항목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검사결과검사결과적 합 여 부비 고
항목수세식 화장실용수수세식 화장실용수살수용수살수용수조경용수세차ㆍ청소용수세차ㆍ청소용수검사결과검사결과적 합 여 부비 고
대장균 군수불검출/100mL불검출/100mL불검출/100mL불검출/100mL불검출/100mL불검출/100mL불검출/100mL
잔류염소(결합)0.2㎎/L 이상 일것0.2㎎/L 이상 일것0.2㎎/L 이상 일 것0.2㎎/L 이상 일 것-0.2㎎/L 이상 일 것0.2㎎/L 이상 일 것
외관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아니할 것
탁도2NTU를 넘지 아니할 것2NTU를 넘지 아니할 것2NTU를 넘지 아니할 것2NTU를 넘지 아니할 것2NTU를 넘지 아니할 것2NTU를 넘지 아니할 것2NTU를 넘지 아니할 것
생물화학학적 산소요구량 (BOD)10㎎/L를 넘지 아니할 것10㎎/L를 넘지 아니할 것10㎎/L를 넘지 아니할 것10㎎/L를 넘지 아니할 것10㎎/L를 넘지 아니할 것10㎎/L를 넘지 아니할 것10㎎/L를 넘지 아니할 것
냄새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pH5.8~8.55.8~8.55.8~8.55.8~8.55.8~8.55.8~8.55.8~8.5
색도20도를 넘지 아니할 것20도를 넘지 아니할 것20도를 넘지 아니할 것20도를 넘지 아니할 것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n기준)20㎎/L를 넘지 아니할 것20㎎/L를 넘지 아니할 것20㎎/L를 넘지 아니할 것20㎎/L를 넘지 아니할 것20㎎/L를 넘지 아니할 것20㎎/L를 넘지 아니할 것20㎎/L를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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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처 리 기 간 10 일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상 호 명
업 종납 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당초결정세액감면을받고자 하는세액
감면신청사유
관계증빙서류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보 은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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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변경 등 신고)

제2조(사용변경 등 신고)①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변경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1.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1호서식2.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다음달 7일까지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 사항에 산출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2. 주류제조, 청량음료제조 및 제빙업체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4. 그 밖의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④ 오수배출량의 신고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전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 등)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관리)

제4조(중수도의 관리)①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중수도의 설치 관리자는 중수도의 수질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고지 등)

제5조(사용료 고지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며 상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제6조(사용료의 조정)

제6조(사용료의 조정)① 상수도 사용자는 조례 제13조제1호의 상수도급수량에 대하여 조정한다.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 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③ 사용자의 고의가 아닌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1.「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제 24조 및 제40조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정지처분된 사용자2.「지하수법」 제9조의3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 신고 된 사용자⑤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⑥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이를 절상한다.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7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의 규정을 준용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의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3.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가구당 기본 오수량을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 량으로 산정한다.②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다만, 별표 중 구경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당 표준출수량을 1톤으로 산정한다.③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자료제출 명령)

제8조(자료제출 명령)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2.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3.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출할 때4. 조례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

제9조(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산정)

제9조(원인자부담금 오수발생량 산정)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에 대하여 공유면적 등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중 계단면적2.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중 복도면적3.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중 승강기면적

제10조(원인자부담금)

제10조(원인자부담금)①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 전에 부과한다.② 군수는 배수 설비 준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포함한다)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감면)

제11조(감면)① 조례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옥내누수 등: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 적용2.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주류 제조업 등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용량 적용3. 「하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지역의 가정용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10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③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연체금과 납입독촉)

제12조(연체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료와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독촉장은 급수사용료 독촉장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과오납금의 반환 등)

제13조(과오납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과오납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과오납금액, 이유, 지급절차 등을 확인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한다.③ 반환은 반환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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