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ㆍ <개정 2022. 9.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ㆍ <개정 2023. 4. 28.>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 7. 1.>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ㆍ <개정 2022. 9. 22., 2023. 4. 2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하고, 계약진행 관련업무는 해당관서에서 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 <개정 2022. 9. 22., 2023. 4. 28., 2024. 7. 1.>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 4억원 초과, 전문공사 2억원 초과,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ㆍ <개정 2023. 4. 28., 2024. 7. 1.>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1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ㆍ <개정 2023. 4. 28., 2024. 7. 1.>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제조,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ㆍ <개정 2023. 4. 28., 2024. 7. 1.>1. 부군수: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소속과장의 전결로 집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ㆍ <개정 2023. 4. 28.>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ㆍ <개정 2023. 4. 28.>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ㆍ <개정 2022. 9. 22.>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 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제외로 한다.ㆍ <개정 2023. 4. 28.>③ 제1관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계약업무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ㆍ <개정 2023. 4. 28.>④ 재무과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ㆍ <개정 2022. 9. 2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보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ㆍ <개정 2022. 9. 22., 2023. 4. 2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ㆍ <개정 2023. 4. 28.>1. 제2조에 따라 회계관직에 지정된 공무원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3. 제1호 및 제2호의 각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
제11조(재정보증)
제11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제13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 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