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7.>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7.>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4.27>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7><전문개정 16.05.31>[제목개정 2020.04.27.]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