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4-27 시행 2020-04-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가축사육 제한구역

【별표】 <개정 16.05.31. 20.04.27.>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제한구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제한구역에서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이나 신축은 금지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단, 돼지ㆍ개ㆍ닭ㆍ오리·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나. 상수도 취·정수시설(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다.「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
 라. 5호 이상의 인가(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거리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00㎡ 미만의 돼지ㆍ개ㆍ닭ㆍ오리 및 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 이내
 2) 1,000㎡ 이상의 돼지·개·닭·오리 및 메추리 사육시설은 1,000m 이내
 3) 기존 100m 이내의 소 사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이전할 경우 100m 이내
 4) 기존 100m 이상 200m 이내의 소 사육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증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 100m 이내(기존부지 또는 연접부지에 한함)
 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바.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사.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7.>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7.>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4.27>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7><전문개정 16.05.31>[제목개정 2020.04.27.]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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