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5-07 시행 2024-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격(센티미터)
1.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가. 군수 및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나.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다. 6급, 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2.7 이하 2.4 이하 2.1 이하
2. 직속기관, 사업소장의 보조기관 공인1.6 이하
3.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2.4 이하 2.0 이하
4. 민원사무전용공인공인의 규격과 동일
5. 행정기관의 청인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3.6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6.07.01>
공인의 규격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인 (재)등록 신청,공인폐기신고,전자이미지공인 (재)등록 신청

발신명의[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1호서식] <개정 14.01.27>
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영 동 군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영동군 공인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류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고비고비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공인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4.01.27, 16.07.01>[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4.01.27, 16.07.01>[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4.01.27, 16.07.01>[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4.01.27, 16.07.01>[별지 제2호 서식] <개정 14.01.27, 16.07.01>
공인대장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공인대장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공인대장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공인대장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공인대장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공인대장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공인대장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공인대장 (제10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공인 명칭
종류[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도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도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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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3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3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3호서식] <개정 14.01.27>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관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의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

[별지 제3호의2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3호의2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3호의2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3호의2호서식] <개정 14.01.27>[별지 제3호의2호서식] <개정 14.01.27>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시스템)
연번최초 등재최초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비 고
1행정기관 (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행정기관 (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1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행정기관 (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행정기관 (부서)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시스템 등재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개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재등록 ㆍ 폐기 통보서 수령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파일 삭제일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2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1. 행정기관별로 하나의 연번을 사용하여 재등록 등의 경우 오른쪽 칸을 사용한다. 2. 제출받은 전자이미지공인 파일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 인영"란에 붙여야 한다. 3. 이 서식은 필요한 경우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보관자 (재)지정 통보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 ]청인[ ]직인[ ]특수관인관리부서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새 긴 날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새긴사람 (새긴곳)주소 : 상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상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상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상호 : 성명 : 생년월일 :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재 료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현 보관자소 속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현 보관자성 명인인인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변경보관자소 속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변경보관자직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변경보관자성 명인인인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변경일시
공 인 보 관 및 보 관 자 내 역(찍은 자국)(찍은 자국)변경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4.01.27, 15.01.02>
영 동 군
수신 
(경유)
제목 보관자 지정(재지정) 통보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인영대장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08.01.14,14.01.27>
인 영 대 장

[별지 제6호서식]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4.01.28>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영동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공고방법, 보관방법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2024.5.7.>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공인은 영동군 및 그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다음부터 “행정기관” 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14.01.27>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08.01.14>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목 개정 16.07.01>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16.07.01, 2024.5.7.>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공인은 행정과에, 그 밖에 행정기관의 공인은 해당 행정기관의 문서 취급 부서에 각각 갖추어 두고 사용한다. <개정 08.01.14, 14.01.27, 15.01.02, 16.07.01>②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는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요금계기복합인증기에 새겨 넣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6.07.01>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4.01.27, 16.07.01>④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인의 찍은 자국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⑤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민원증명발급용 공인의 찍은 자국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02.1.19 개정 08.01.14>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행정기관의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 직인을 공과금 고지 및 필요 문서에 인쇄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가로ㆍ세로 동일 규격으로 축소 또는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8.01.14, 16.07.01>②제1항 단서 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14.01.27>③전자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제7조(각인)

제7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08.01.14>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지방회계법」 제44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등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물품 출납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08.01.14, 14.01.27, 16.07.01, 2024.5.7.>

제8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못쓰게 되어 갱신 할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 등록 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③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할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도장자국을 전자적인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④전자이미지 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4.01.27>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보,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도장 자국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①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비치하고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 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②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은 훼손, 닳아서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6.07.01>

제11조(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

제11조(신조 및 개각 인영 보고) 삭 제 <00.10.21>

제12조(보관자의 지정)

제12조(보관자의 지정)①공인의 보관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읍장ㆍ면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개정 08.01.14, 14.01.27>②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관리책임자는 해당 실장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으로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로 한다. <개정 08.01.14>③공인의 등록, 재등록,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공인의 보관자를 지정(재지정)할 필요가 있을 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관자를 지정하여 행정과장에게 알려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5.01.02>④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시에는 군수 및 행정기관의 장은 보관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⑤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4.12.31, 14.01.27, 15.01.02>

제13조(보관방법)

제13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다음부터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6.07.01>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을 별지 제5호서식에 찍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08.01.14, 개정 15.01.02>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은 보관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찍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찍음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8.01.14>②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 발급, 발신등” 다음부터 같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와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08.01.14>

제16조(공인의 폐기)

제16조(공인의 폐기)① 삭제 <개정 14.01.27>②공인의 재등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유중인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폐기 요청을 한 후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4.01.27, 15.01.02>③행정과장은 반납된 공인을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기공인 대장에 등재 후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행정과장이 공인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 15.01.02 16.07.01>

제17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7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공인명, 사고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후의 처리경위 등을 기재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제18조(도장 찍은 자국의 인쇄사용)

제18조(도장 찍은 자국의 인쇄사용)①제5조에 따라 공인의 찍은 자국을 인쇄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쇄하여 사용하되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인쇄용도, 인쇄량, 인쇄공인 규격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찍은 자국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14.01.27>③공인의 찍은 자국을 인쇄할 때에는 인쇄현장에 문서생산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나머지를 인수하여 없애 버리고, 인쇄물은 처리과의 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공인을 찍은 문서를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도 찍은 자국의 인쇄시와 동일한 절차로 시행한다). <개정 08.01.14>

제19조

제19조 <삭제 16.07.01>

제20조

제20조 삭제 <개정 14.01.27>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1971.06.02 조례 제 193호)①(시행일)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 교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공인이 이 조례에 의한 규격과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공인을 신조 교부받아야 한다.③(폐지조례)영동군공인조례(영동군 조례 제1호 1961년10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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