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0 시행 2019-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과 그 가족(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중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우대)

제4조(병역명문가 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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