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9-05 시행 2023-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시정방침 (전입자)
2. 기구조직 현황
3. 정․현원조서
3 - 1 정․현원표
3 - 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6. 중요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도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업무 현황
9. 요 계속 추진 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별지 서식]사무인계인수서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사 업 소
구 분실․과담 당담 당
본 청 읍 면
구 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원소계본청읍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업소사업소사업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 기관
대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1급2급3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통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보통재산잡종재산
실과명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명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 (조 건)채무자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 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조건상환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 자주관 부서
회계별징수결정액수 납 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비 고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액)①지출액②잔액① - ②비 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종 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 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영 동 군
ㅇㅇㅇ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ㅇㅇㅇ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ㅇ 인계자 : 전직위 성명 (인)
 ㅇ 인수자 : 직 위 성명 (인)
 ㅇ 입회자 : 직 위 성명 (인)
 (제1호서식)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1호서식)
정 ․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실․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영동군직제규칙 및 영동군실과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업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2호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 (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 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2호서식)
2. 사무용 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6-3호서식)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8-1호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명세 첨부)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1호서식: 유류 수불부)
재 고 물 품 조 서

 * 위탁 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2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0-4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자 재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 권 채 무 조 서
(제23-1호서식 : 채권(債権)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3-2호서식 : 채무(債務) 조서(起債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제24-1호서식 :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2호서식 :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4-3호서식 :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동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6.01.25, 22.1.13, 22.04.2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6.01.25, 20.04.27, 21.05.17, 22.04.25, 2023.7.5, 2023.9.5.>1.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영동군 본청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읍장ㆍ면장4.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6.01.2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③ 같은 과ㆍ소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1.05.17, 2023.7.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16.01.25>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6.01.25, 21.05.17, 2023.7.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21.05.17, 2023.7.5.>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6.01.25, 21.05.17, 2023.7.5.>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8조(사무인계 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 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소관 과장ㆍ소장 또는 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6.01.25, 21.05.17, 22.04.25, 2023.7.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할·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할·통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분할·통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② 영동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할·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1.25, 21.05.17, 2023.7.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6.01.2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