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 허 가 기 준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연결도로의 폭은 8미터 이상(부지 진․출입구는 각 4미터 이상 확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도로는 노견, 측구, 법면 등을 제외한 차량이 실제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