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지원대상적용기준월지급액비고
전상군경65세 이상250,000
무공수훈자〃250,000
공상군경〃250,000
순직군경 유족법 제5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250,000
순직공무원 유족〃200,000
공상공무원65세 이상200,000
보국수훈자〃200,000
전상군경 배우자〃200,000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함
무공수훈자 배우자〃200,000〃
보국수훈자 배우자〃200,000〃
공상군경 배우자〃200,000〃
특수임무유공자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11.29., 개정 2023.7.10., 2024.9.30.,2025.11.20.>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제8조의2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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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15일15일
신 청 인성 명성 명보훈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성 명국가유공자 종
신 청 인(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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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3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유공자와 유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유공자와 유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유공자와 유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유공자와 유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유공자와 유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3. 계좌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계좌정보내역서 등)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3. 계좌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계좌정보내역서 등)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3. 계좌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계좌정보내역서 등)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3. 계좌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계좌정보내역서 등)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등)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여부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3. 계좌번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계좌정보내역서 등)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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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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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9.>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1.28.>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라 함은 옥천군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10.15., 2023.7.10.>5. <삭제 18.11.28.>6.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8.11.28.>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옥천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1.11.29.>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희생·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6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개정 2018.11.28.>2.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 상의 예우<개정 2018.11.28.>3.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위문품 제공 및 위안행사 개최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개정 2018.11.28.>6. 그 밖에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실시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19.10.15.,2025.11.20.>2.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와 홍보<개정 2019.10.15.>3.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공원·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8조(보훈단체 지원)

제8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15.,2025.11.20.>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개정 2019.10.15.>2.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사업<개정 2019.10.15.>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신설 2019.10.15.,개정 2025.11.20.>4. “호국·보훈의 달” 호국·보훈의식 고취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제3호로부터 이동 2019.10.15.>5.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신설 2018.11.28.><제4호로부터 이동 2019.10.15.>

제8조의2(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8조의2(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별표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수당을 받을 권리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9., 개정 2018.11.28., 2021.11.29., 2023.7.10.,2025.11.20.>② <삭제 2021.11.29.>

제8조의3(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8조의3(수당의 지급방법 등)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9.>② 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15.1.9., 개정 2023.7.10.>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신설 2015.1.9., 개정 2025.11.20.>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개정 2023.7.10.>1. 주소가 변경된 때<신설 2023.7.10.>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신설 2023.7.10.>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신설 2023.7.10.>[본조 신설 2015.1.9.]

제8조의4(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제8조의4(수당 지급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개정 2023.7.10.>② 군수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7.10., 개정 2025.11.20.>[본조 신설 2015.1.9.]

제8조의5(수당의 지급중지)

제8조의5(수당의 지급중지)①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신설 2015.1.9.>1. 사망한 경우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개정 2025.11.20.>3.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개정 2018.11.28.>4. <개정 2017.5.16.,삭제 2018.11.28.>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5.1.9>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본조 신설 2015.1.9.]

제9조(보훈복지 등)

제9조(보훈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배려<개정 2024.9.9.>2.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의 입장료·주차료 등 감면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4.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신설 2025.11.2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개정 2021.11.29.><제4호에서 이동 2025.11.20.>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9.30.>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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