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관리)
제2조(시설의 관리)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3조(취수원의 보호 등) 관리자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취수원 및 급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
제4조(점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개정 2015.10.30.>
제6조(위탁업무의 내용)
제6조(위탁업무의 내용) 위탁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보수·정비2. 소독약품 투입 및 잔류염소 측정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4. 배수지 청소(상,하반기 각 1회)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제거 등 환경미화6.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제7조(위탁관리비의 산정)
제7조(위탁관리비의 산정) 위탁관리비는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하거나 자체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위탁관리비 지급 등)
제8조(위탁관리비 지급 등)① 위탁관리비는 매월 분할지급 한다. 다만, 위탁사업 중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다음 월에 지급한다.② 수탁자는 제6조 의한 보수 및 정비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9조(일반수도업자에 준하는 권리 등)
제9조(일반수도업자에 준하는 권리 등)① 수탁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2.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3. 관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의해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