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 야 별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정과1. 도세의 납세고지서 교부충청북도세조례 제6조 제2항
세정과2. 도세의 독촉장 교부
세정과3. 도세의 부과관련 업무 처리보조
세정과4. 도세의 제증명 발급
세정과5. 도세의 독촉 및 체납처분
문화관광과1. 식품 자동 판매기 영업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 업무식품위생법 제37조
허가과1. 농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권한중 3,300제곱미터 이하의 허가에 관한 권한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 규정 제11조제1항
허가과2. 농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안전건설과1.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신규허가분 제외)하천법 제37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안전건설과2. 지방준용하천에서의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 상속신고 수리하천법 제5조, 규칙제2조
안전건설과3. 지방준용하천에 대한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동법 제33조 동법시행규칙제19조의제3항
안전건설과4.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의무의 이전 허가 및 상속신고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안전건설과5.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기간의 연 장허가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안전건설과6. 도로점용허가(신규허가 제외)도로법 제61조
안전건설과7. 도로공작물 설치허가(신규허가제외)동법 제40조제1항
안전건설과8.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신규허가제외)동법 제41조
안전건설과9. 도로점용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동법 제4조
안전건설과10.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처리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안전건설과11. 도로점용허가기간의 연장동법 제38조제1항
안전건설과12. 회사의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 의 승계신고 처리도로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안전건설과13.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처리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안전건설과14.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분 야 별사 무 명근 거 법 령
도시교통과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에 관한사항(수수료징수 포함) 가. 가로형간판 나. 세로형간판 다. 돌출간판 라. 공연간판(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마. 지주이용간판 바. 애드벌룬(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사. 현수막(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아. 벽보(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자. 전단(2개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차. 창문이용 광고물 카. 전기이용 광고물(위 가목 내지 바목과 같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내지제7조, 제9조
도시교통과2. 광고물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징수 포함) ※ 제1호 가목 내지 카목과 같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도시교통과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비명령 나. 현장정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교통과4. 옥외광고물의 허가표시의 취소 ※제1호 가목 내지 카목과 같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교통과5.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의 지정자동차관리법 제48조
도시교통과6.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다음사항 가. 이륜자동차 대장의 비치관리 나.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의 거부 다.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의 신청 수리 라. 이륜자동차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수리 마. 이륜자동차의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사.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 아.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3조제7항 동법 제17조 동법 제37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8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19.10.25. 23.9.20.>
권한의 재위임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6.30> <개정 19.10.25.>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의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19.10.25.>

제4조(권한 및 책임의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개정 19.10.25.>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읍면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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