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명일련 번호위임사무명위임대상 기 관근거법령
행정과1◦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보건지소·보건진료소간 근무지정보건소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2◦ 지도사, 연구사 및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센터내 근무지정농업기술센터 소 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3◦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소내 근무지정상하수도 사업소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과4◦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소내 근무지정체육 사업소장「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09.5.11 개정 10.9.24., 2022.3.10., 2022.12.30.>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부서별위 임 사 무 명근 거 법 령근 거 법 령
경제과1. 정기·임시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9조, 제20조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9조, 제20조
경제과2.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명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행정과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보직발령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복지정책과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신규발급·추가발급·재발급)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주민복지과1. 장애인등록 업무 가. 장애인 등록 나. 장애인 재등록 및 카드제작 신청·배부 다. 장애인 등급 조정 신청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주민복지과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재발급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주민복지과3.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신청 및 교부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
세정과1.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 자진신고납부처리 및 정리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세정과2. 납세증명서 발급 및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세정과3. 지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지방세징수법 제13조, 제32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지방세징수법 제13조, 제32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세정과4. 지방세 납세 관리인 지정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지방세기본법 제139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세정과5. 지방세징수, 체납처분지방세법 제133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지방세법 제133조,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
회계과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건설과1. 군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1. 군도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도로법 제66조, 제94조
안전건설과2.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2. 농어촌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0조
안전건설과3.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 부담금 강제징수3. 군도 및 농어촌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기타 부담금 강제징수도로법 66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4조
안전건설과4. 군도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4. 군도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도로법 제40조제3항
안전건설과5. 도로불법행위 단속5. 도로불법행위 단속도로법 제27조, 제75조, 제77조
안전건설과6.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신규허가 제외)6.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 (신규허가 제외)도로법 제61조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안전건설과7. 군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7. 군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허가과농지전용 신고농지전용 신고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환경과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가. 쓰레기봉투 판매 나. 대형폐기물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 가. 쓰레기봉투 판매 나. 대형폐기물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환경과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및 관리옥천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환경과3.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 ㆍ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ㆍ주민지원사업시행 및 사후관리3.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 ㆍ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ㆍ주민지원사업시행 및 사후관리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제19조까지
도시교통과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공연간판(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다. 지주이용간판 라. 벽보(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마. 전단(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바. 창문이용 광고물 사. 돌출간판 아. 전기이용 광고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자.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차. 현수막(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수수료 징수 포함) 가. 벽면 이용 간판 나. 공연간판(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다. 지주이용간판 라. 벽보(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마. 전단(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바. 창문이용 광고물 사. 돌출간판 아. 전기이용 광고물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음) 자. 애드벌룬(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 차. 현수막(2개 읍면 이상 해당될 경우 제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도시교통과2. 광고물 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징수 포함)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2. 광고물 등의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 (수수료징수 포함)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도시교통과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비명령 나. 현장정비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정비명령 나. 현장정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도시교통과4. 옥외광고물의 허가표시의 취소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4. 옥외광고물의 허가표시의 취소 ※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건행정과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가.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나.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가.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 나.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농업정책과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부개정 2025.11.20.>
읍장·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2.3.10.>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3.10.>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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