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5-30 시행 2011-05-30 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 (100점)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3030 1억원이상24 7천만원이상18 5천만원이상12 2천만원이상6 1천만원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3030 매우크다24 다소크다18 보통이다12 약간있다6 없다
창의성창의성2020 획기적인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모방4 전부모방
계속성계속성2020 10년이상16 5년이상12 3년이상8 1년이상4 1년미만
적용범위적용범위1515 군청전체12 다수의 부서9 일부부서6 소속부서3 소속담당
노력도노력도1515 매우크다12 다소크다9 보통6 약간있다3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제4조 관련)

 ※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의 매우(획기적)사항은 90%이상, 다소는 90%미만~70%이상, 
 보통은 70%미만~50%이상, 약간(일부)는 50%미만을 말한다.
 3. 심사항목 중 적용범위의 다수 및 일부부서 구분 : 다수부서는 전체부서의 과반수
 이상을 말하며, 일부부서는 과반수 미만 ~ 2개 이상을 말한다.
 4.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표 2] 등급의 결정기준

심사점수등 급
95점 이상최 우 수
90점이상 95점 미만우 수
80점이상 90점 미만장 려
70점이상 80점 미만노 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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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등급의 결정기준(제7조 관련)

[별표 3] 부상금 지급기준

구분우수제안자우수제안자우수제안자우수제안자숙성자
구분주민주민공무원공무원숙성자
재 정 인센티브최우수1,000천원최우수500천원우수제안 시상과 동일수여 (부상은 기여도에 따름)
재 정 인센티브우 수700천원우 수300천원우수제안 시상과 동일수여 (부상은 기여도에 따름)
재 정 인센티브장 려500천원장 려200천원우수제안 시상과 동일수여 (부상은 기여도에 따름)
재 정 인센티브노력상300천원노력상100천원우수제안 시상과 동일수여 (부상은 기여도에 따름)
재 정 인센티브참가상30천원참가상30천원우수제안 시상과 동일수여 (부상은 기여도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비고〕 숙성자란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은 부족하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제안의 경우 접수단계부터 숙성(보완)하여 우수제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정 또는 보완한 자

[별표 4] 인사상 특전기준

구 분등 급인사특전비 고
업무관련 채택제안최우수특별승급※ 다만,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 부여하지 않음
업무관련 채택제안우 수희망부서 전보※ 다만,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 부여하지 않음
업무관련 채택제안장 려희망부서 전보※ 다만,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 부여하지 않음
업무관련 채택제안노력상-※ 다만, 제안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 부여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인사상 특전기준(제10조 관련)

〔비고〕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장려 이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인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며, 실적가점은 공동제안자(기여도에 따라) 모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다만,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안서

구 분구 분□ 군민 □ 공무원 □ 자유 □ 공모□ 군민 □ 공무원 □ 자유 □ 공모□ 군민 □ 공무원 □ 자유 □ 공모□ 군민 □ 공무원 □ 자유 □ 공모접수번호
제안제목제안제목
제 안 자성 명성 명한 글 (한자)생년월일
제 안 자소 속소 속직 급 (직 위)
제 안 자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부 제 안 자성 명성 명한 글 (한자)생년월일
부 제 안 자소 속소 속기 여 도%%%
부 제 안 자분담 내용분담 내용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합니다.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 귀하
구비서류<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제안자 붙임서류>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안자 (서명 또는 인)
제 목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예산절감액 : ․조세수입 증대액 : ․행정개선효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부 제안자는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만 작성함.
(뒤 쪽)

[별지 제1-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제안자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역할)
소속직급성명기여도(%)업무분담내용(역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 2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만 작성함.

[별지 제2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옥천군 제안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심사평가서

접수 번호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평비고
접수 번호제 목계경제성 또는 능률성 (30)창의성 (20)계속성 (20)적용 범위 (15)노력도 (15)심사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 안 종 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옥천군수 귀하「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옥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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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사전검토의견서

구 분사 유사 유
채 택실시가능성( )창의성( )
채 택효율성( )적용범위(여러기관 적용가능 여부) ( )
채 택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
채 택기 타( )
불채택현행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 )예산확보사안( )
불채택창의성 미흡( )효과성 미흡( )
불채택사실 불일치( )시행중( )
불채택중장기 검토 필요( )단순참고( )
불채택기 타( )
관련법령○
검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 제 안 명 : 
□ 제안내용
□ 제안 채택여부

□ 검토내용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주관부서
실시 담당공무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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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채택제안실시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등 급등 급등 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 속직 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 급(직위)직 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시세 또는 세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 액 또는 개선실적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라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채택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 급등 급등 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10호서식] 제안제도 운영실적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단위 : 건)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충북도 추 천충북도 추 천
계군민 제안군민 제안공무원 제 안자유 제안자유 제안공모 제안계최우수우수장려장려노력상충북도 추 천충북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등 급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천원)지급액 (천원)지급액 (천원)비고
계계
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3.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 부여일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4. 추천제안 중 공무원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뒤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이「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제안 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별표 1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조례 제18조의 경우 실시주관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제6조(제안의 사전검토)

제6조(제안의 사전검토) 조례 제14조의 사전검토 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전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등)

제7조(채택제안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등)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②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⑤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념품 등의 증정은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8조(제안의 추천)

제8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최우수, 우수로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상 특전)

제10조(인사상 특전) 조례 제21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상여금의 지급)

제11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자 및 채택된 군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11조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6조의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제안으로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제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채택제안 관리기록부 등)

제14조(채택제안 관리기록부 등)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채택제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결과보고)

제15조(결과보고) 제안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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